자동차 보험 해지기간을 놓쳐 비싼 보험료에도 보험사를 변경하지 못한 운전자라면 현재 보험에 특별해지권(Sonderkündigungsrecht)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특별해지권이 명시되었다면 보험 해지기간 이후에도 보다 저렴한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도 특별해지권은 지속적으로 유효
자동차 보험의 변경은 11월 30일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우편함에 내년도의 자동차 보험에 대한 비용에 대한 편지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자동차 보험을 변경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특별 해지권이라고 하며, 특별해지권은 보험 해지기간이 지나도 보험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별해지권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청구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한 달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K-COBURG에 따르면 특별해지권은 보험료가 낮아지더라도 자동으로 만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 등급이 높아져 보험료가 낮아질 경우에도 특별해지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라면 현재 보험사의 SF 등급 뿐 아니라 신규 보험사의 보험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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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비교 포털사이트 여러 군데 이용해 현명하게 골라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서 금액이 수백 유로까지 차이 나므로, 대게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중에는 커미션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따라 보험 상품에 대해 한정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험사 비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한 군데가 아닌 여러 사이트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 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자신에게 적절하고 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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