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법이 발달한 나라 독일. 그만큼 입양 준비부터 등록 및 키우는 과정까지 알아야 할 규칙이 많습니다. 게다가 동물 복지법은 연방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최근 일부 주에서 강화된 반려견 복지법은 어떤 형태일까요?
독일에서 반려견을 찾는 첫걸음
동물 보호소(Tierheim)와 동물복지단체(Tierschutzorganisation)는 반려견 입양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400유로 이하로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으며,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될 위기에 처한 개를 구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선 순환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사연이 있는 개를 키우기 어렵다면 개인 분양자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체를 통한 입양에 비하면 금액은 높지만, 강아지부터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를 입양하거나 분양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육자로부터 현지에서 구입하거나 동물 보호소 등에서 입양해야 합니다. 여행용 트렁크나 박스 등에 담겨서 옮겨지면 안 됩니다.
- 구매나 입양 시 어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검증 가능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8주 이상일 때 입양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독일로 올 때 규정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독일로 데려오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난 지 7개월 이상 된 개나 고양이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SO 11784표준을 준수하고, ISO 11785 리더기로 읽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
- 광견병 검사 및 백신 접종(최소 입국 3개월 전 실시)
- 동물 건강 증명서
-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광견병 혈액 검사 결과
- EU 입국용 서류
- EU 양식의 검역증명서
무엇보다 허가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만 독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
독일에는 개 세금(Hundesteuer)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1809년 처음 도입되었고, 키우는 개의 수를 제한해 광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보통 첫 번째 반려견의 세금은 연간 최소 20유로에서 많게는 100유로까지 내야 하며, 연방주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 반려견부터 세금은 높아지며, 더 많은 수를 키울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단, 안내견과 목양견, 직업적인 목적의 특수견, 동물 보호소의 개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선 책임 보험(Tierhalterhaftpflicht)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보험은 개로 인한 사고를 커버해줍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니더작센, 튀링겐, 작센안할트 등의 연방 주에선 이러한 보험이 필수입니다. 종과 나이, 보장 액수에 따라 연간 최소 50유로에서 많게는 130유로 이상까지 보험 가격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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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과 보호에 대한 규정 – 2022년부터 강화
2022년 1월 1일, 새로운 동물 복지 조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모든 개가 외부에서 충분한 산책을 해야 합니다. 성견을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려견을 위한 돌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다른 동물과 성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20주 또는 5개월 이하의 반려견은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은 다른 개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규정된 횟수는 없습니다.
반려견이 지내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살지 않는 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며,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 주에 따라 다르지만, 포괄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개를 유기하면 최대 25,000유로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추가될 동물복지법 내의 반려견 규칙
오는 2023년부터는 동물복지법 내의 반려견 규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훈련 시 스파이크 칼라 등 고통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훈련된 개를 제외하고 긴 목줄을 유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와 교배를 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임신한 개에게는 18도 이상의 공간이 필수입니다.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개는 강아지 포함 총 3마리로 제한됩니다. 또한, 반려견 핸들링 대회나 품종 심사에 출전하는 개에 대한 제한도 생겼습니다. 꼬리나 귀가 잘린 개, 유전적 결함과 그 특성을 가진 개는 출전이 금지됩니다. 이는 모두 동물 친화적인 사육과 보살핌을 위한 조처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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