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우박 및 심한 뇌우로 건물이 무너지고 지하실이 침수됐다면 비용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어떤 보험이 무슨 손해를 보장하는지 아는 것은 미래에 있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 개인 주택 중 약 45%만이 홍수 피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 차이도 존재하는데 홍수가 크게 난 라인란트-팔츠주에는 오히려 더 적은 약 35%만이 홍수 피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반면 바덴-뷔템베르크는 94%가 홍수 피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연방의 평균 수치와 거의 일치했다. 환경 재해 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피해를 당한다면, 종종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훨씬 큰 비용을 지불 해야한다.
자택 소유 보험 (Wohngebäudeversicherung)의 피해 보상
폭풍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가재 손해 보험(Hausratversicherung), 자택 소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폭풍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어야 하며 최소 풍속 8 (풍속 62~74km)여야 한다. 이것은 기상 관측소가 측정된 값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피 보험자가 따로 측정할 필요는 없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모든 집주인(Eigentümer)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부서진 굴뚝, 지붕이 손상되었을 때, 집 앞에 나무가 뽑혔을 때, 즉 집에 관련한 거의 모든 전반적인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집에 부속된 차고나 정원 창고도 간접 손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폭풍, 벼락,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장하지만, 홍수와 호우,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환경 재해 보험(Elementarschadenversicherung)
폭우나 홍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건물 보험(Gebäudeversicherung)과 환경 재해 보험에서 이를 보상한다. 자연재해 보험은 가재 손해 보험과 건물 보험, 자택 소유 보험, 사업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추가 보험이다. 홍수 외에도 우박, 지진, 산사태, 싱크홀, 눈사태가 기본 피해에 포함된다.
환경 재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ZÜRS 및 위험 등급(GK)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보험사는 균일한 위험 기준을 만들기 위해 홍수, 만수 및 역류에 대한 지대 설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험 등급은 1~4단계로 피 보험자의 거주지가 얼마나 자연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위험 등급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험료 또한 비싸진다.
<환경재해 보험 위험 등급 단계별>
위험등급 1: 200년보다 적게 홍수 발생
위험등급 2: 50~200년 동안 홍수 발생
위험등급 3: 10~50년 동안 홍수 발생
위험등급 4: 10년에 한 번 홍수 발생
등급은 4단계로 홍수 발생 빈도에 따라 나눠어있고 등급 4에 해당하는 구역은 파사우 구시가지이다. 또한, 등급 4에 해당하면 홍수에 자주 노출되는 위험척도가 되기 때문에 보험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건설 보험과 가재 손상 보험- Bauleistungsversicherung, Hausratversicherung
골조만 완공되어 있는 건물은 특히 폭풍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는 건설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보험은 공사 중에 있는 골조에 대한 피해와 망가진 재료에 대한 피해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폭풍 전 상태로 되돌리기까지 노동자들의 인건비 또한 보상된다.
가재 손상보험은 폭풍, 우박, 벼락과 같은 악천후로 집안 시설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보상한다. 악천후로 인해 피해는 보상하지만, 본인의 실수 등으로 집안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창문을 열어두어서 비가 가구와 카펫이 손상됨)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원용 가구나 화분 등 건물 밖에 있는 것은 가재 손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를 보았을 시 행동요령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진을 찍음으로 손상 부분을 신속하게 문서화해야지 나중에 증거를 제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후 즉시 보험사에 알리면 나중에 청구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보험사와의 연락은 전화, 이메일도 가능하고 우편을 이용한다면 가급적 등기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손상된 제품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주자는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지붕에 구멍이 생겼다면 임시방편으로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포로 지붕을 덮어야 한다. 또한, 집에 물이 찼을 시에는 물을 퍼내거나 가정용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지하실에 물건을 보관한다면 역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닥 위에 쌓아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성: 에쎄너
- 본 기사는 보험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더 자세한 보상 범위와 법적인 부분은 전문 보험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구텐탁코리아는 본 기사에 작성된 보험 관련 범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