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독일에서 근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시리즈로 전달해 드립니다.
Q1. 노동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노동계약은 독일 민법(BGB) 제611조, 제630조에 따라 민법상의 노무제공과 그에 따 른 보수지급에 관한 계약의 한 종류로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 로의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Q2. 노동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노동계약의 체결방법은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휴대전화 문자(SNS)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시 입증하기 쉬운 서면계약을 권고합니다.
Q3.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정식 노동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는 ‘기본 근로조건 증명에 관한 법률(NachwG)’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약관계에 대 한 증거서류(Nachwei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완전한 노동계약서는 아니 지만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셈입니다. 고용기간이 한달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노동자에게 이 증거 서류를 건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나쁜’ 사장님은 아니다. 하지만 근무 한 달 이내에 사 용자는 근로 계약 관계 정보가 담긴 문서를 노동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노동자는 그 서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Q4. 노동계약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노동계약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지만, ‘단시간 및 기간제법(TzBfG)’에 따라 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계약 역시 허용됩니다. 수습기간 (Probezeit)은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시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Q5.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Q3에 언급된 노동관계 증명 서류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노동관계 개시 시점
3. 기간이 정해진 노동관계의 경우: 노동관계의 예정된 기간 4.근로장소,또는노동자가하나의특정한장소에서만근무하는것이아닌경우노동 자가다양한장소에서근무할수있다는점에대한명시
5.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6.수당(Zuschläge), 보조금(Zulage), 상여금(Prämien), 특별지급금(Sonderzahlungen) 및기타임금의구성항목등을포함하는임금의구성,금액,지급기한
7. 합의된 노동시간
8. 연차휴가기간
9. 노동관계 해지(Kündigung)를 위한 예고기간
10. 노동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사업장협정, 복무협정 등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Q6. 채용공고및채용과정에서유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 차별금지: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지원자의 출신, 성별, 종교, 세계 관,장애,연령,성적취향등으로인해채용을거부할수없습니다.채용공고시합리 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性)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일정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는 지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 업무의 특성상 건강상의 위험이나 평균 이상의 요구사항이 존재할 때, –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예정된 조직구조의 변화, -향후임금지급능력의불확실성.
▪면접시허용되는질문:
업무능력,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태, 임금차압 여부, 업무와 관련된 전과 등
▪면접시허용되지않는질문:
결혼계획, 임신여부, 노조/정당/종교 소속여부, 성의학적 분야, 재산관계 등
▪ 지원자는 정당한 질문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답하고, 노동계약의 조건 중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중증 장애가 아닐 경우 장애 여부, 이전의 임 금 수준, 전과, 임신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방노동법원 판례 에따르면,지원자는허용되지않는질문에대해침묵할수있을뿐만아니라더나아 가 “거짓으로 답할 권리(Recht auf Lüge)”가 있습니다.
- 출처: 독일알바 이 정도는 알고하자 –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학생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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