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를 위해 독일행을 택하는 한국인의 역사가 이제 반백 년이 됐습니다. 비록 50년 전에 비해 오늘날 취업 문화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이 독일에서 다양한 이유로 구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근로 문화나 환경에 매력을 느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인 공고 사기
독일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공고에서 어떤 내용이 독일에서 일반적이지 않은지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 연락처, 구인 분야, 요구 능력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있는 공고문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단계에서 구체적인 여러 인적 사항이나 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직접 연락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도 사기를 주의하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지원서 서식이 있는 경우 서명이 없이도 계약서로 효력을 발휘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단계에서 비자 신청을 위해 관공서나 변호사, 은행에 연락하라고 요구하는 사기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회성 연락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노리는 경우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류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소서, 자격증, 졸업장이 요구됩니다.
자소서 형태에 대해:
독일은 공채가 흔치 않아서 특별히 정해진 지원 서식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선 보통 지원서 자체가 자소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흔해 사무 우편 서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평균 급여 현황
독일 평균 세전 연봉: 2019년 기준 46,560유로
전공 | 평균 세전 연봉(약 ~유로) |
의학 | 79,000 |
법학 | 74,000 |
공학 | 70,000 |
수학&IT | 68,000 |
자연과학 | 67,000 |
경제학 | 65,000 |
건축학 | 56,000 |
심리&지질학 | 54,000 |
정치&사회학 | 53,000 |
교사 | 50,000 |
철학&사학 등 인문학 | 47,000 |
디자인 | 46,000 |
교육학 | 45,000 |
업계 | 세전 초봉(약 ~유로) |
IT&개발 | 37,000~65,000 |
기술직 | 30,000~51,000 |
금융&보험&재무 | 31,000~59,000 |
마케팅&언론&소통 | 32,000~46,000 |
경영&컨설팅 | 45,000~67,000 |
유통&교통&도매 | 41,000~57,000 |
자연과학 | 31,000~60,000 |
의료 | 42,000~55,000 |
디자인&미디어 | 24,000~27,000 |
법학 | 56,000 |
교육&사회 | 41,000 |
연방주 | 평균 세전 연봉(약 ~유로) |
헤쎈 | 64,335 |
바이에른 | 62,243 |
바덴뷔르템베르크 | 61,677 |
함부르크 | 59,111 |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 58,815 |
라인란트 팔츠 | 55,933 |
브레멘 | 55,786 |
잘란트 | 55,692 |
베를린 | 54,392 |
니더작센 | 54,115 |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 52,563 |
튀링엔 | 48,334 |
작센 | 47,292 |
작센 안할트 | 46,890 |
브란덴부르크 | 46,575 |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 45,135 |
근로 계약의 종류:
크게 계약직(befristete Arbeitsverhältnis)과 정규직(unbefristete Arbeitsverhältnis)으로 분류됩니다. 늦어도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외에 계약 종류로는 견습(Auszubildende) 계약, 미니잡(Minijob) 계약, 파트타임(Teilzeit) 계약, 비정규직(Leiharbeit) 계약, 프리랜서(Freiberulfer) 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선 일반 계약직을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에서 의무와 권리:
고용주와 고용인은 여러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근로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급여 지급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최저 임금 보장, 계약된 임금 보장, 임금 정시 지급, 사회 복지금 지급, 병가 및 휴가 급여 여부 결정, 공평한 급여 지급, 급여 기록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인 근무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합의한 노동력 보장, 동종 부업 취직은 합의로 진행, 부업과 본업 총합 과도한 근로 시간을 자제할 의무가 있으며, 부업으로 인한 본업 능률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내용:
- 기본적인 사항들
계약자의 인적 사항, 계약 기한, 근무 영역, 급여 정보(보너스 급여도 포함), 근무 시간, 정기 휴가, 해약 기한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들
견습 기한, 계약 종류, 초과 근무, 병가, 기밀 준수 의무, 부업, 보험, 계약 수정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 부가적인 사항입니다.
근로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을 시 적용될 최소한의 사항:
- 계약 번역: 고용주는 계약서를 번역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최저 임금: 최저 시급은 9.35유로입니다.
- 휴가 기간: 주 5일 근무 기준 한 해에 최소 2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휴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매일 최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며, 다음 근무 시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견습 기간: 최대 6개월간 견습이 허용되며, 이 기간에는 2주의 해약 기한이 허용됩니다.
- 병가: 병으로 출근할 수 없을 시 당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며, 3일 이상 병가를 위해선 의사에게 Krankschreibung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업: 기본적으로 총 근로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을 넘지 않으며 본업 고용주의 이익에 반하는 직장이 아니라면 부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고용주에게 알려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약 기한: 해고는 고용주 측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서면 경고가 최소 두 번 이상 있어야 허용됩니다. 계약서 내용과 해고 사유 등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따른 해약은 Ordentliche Kündigung, 기한의 제약 없이 이뤄지는 해약은 Außerordentliche Kündigung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며, 직업 분야나 환경에 따라 중요할 수 있는 사항은 생략됐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검토해보시고 계약서에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면 변호사(Fachanwalt für Arbeitsrecht)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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