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킨더겔트(Baukindergeld) 허용 기간이 2021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미성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부동산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바우킨더겔트 허용 기한이 기존에는 2020년 12월까지였으나, 지난 9월 23일 연방 내각의 결정으로 인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가정의 부동산 투자에 차질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바우킨더겔트는 이번 결정으로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다. 바우킨더겔트 제도가 실시됐던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260,500여 가정이 바우킨더겔트를 신청했으며, 총 55억 유로가 지급됐다고 연방 내무부가 밝혔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우킨더겔트를 3개월 연장이 아닌 더 긴 기간을 연장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민당(CDU) 사무총장 파울 치에미아크(Paul Ziemieak)는 해당 신청 접수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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