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공부하든 일을 하든 우리가 독일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합법적인 거주 허가입니다.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 거주 허가를 신청할 때 혹시나 거절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거주 허가를 그나마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독일어 단어와 함께 필수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1. Das Antragsformular : 비자 신청서
모든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 Antragsformular, 바로 비자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가족 동반비자와 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비자를 신청할 때도 비자 신청인 각각의 비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Der Reisepass : 여권
여권은 해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증으로 신청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거주 허가는 카드 형태로 발급받기도 하지만, 여권의 공백이 있는 페이지에 붙여지기도 하므로 공백 페이지가 여유롭게 남아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 허가의 기한이 길더라도 여권의 유효 날짜까지만 거주 허가가 발급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미리 여권을 재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 비자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거주 허가는 8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Der Passfoto : 여권 사진
일반적으로 거주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는 반드시 거주 허가 신청서에 명기된 크기와 형식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 정착 초기에는 거주 허가 신청 기한이 1년 혹은 2년으로 짧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근 사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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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 Aufenthaltsgenehmigung / Aufenthaltserlaubnis : 거주 허가
Aufenthaltsgenehmigung 또는 Aufenthalserlaubnis는 독일 이민 당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독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한 거주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독일에서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독일에 살면서 필요한 행정업무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Die Visumgebühr : 비자 신청 수수료
모든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어떤 비자를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 비자의 경우 어린이는 40유로, 성인은 80유로의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 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국적과 비자 형태에 따라 75~200유로의 수수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6. Die Krankenversicherung : 건강보험
모든 거주허가 신청자는 독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독일에 체류하는 전체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독일에 왔는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독일로의 취업이나 대학(원) 합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체류자는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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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e Familienzusammenführung : 가족 재결합
Familienzusammenführung은 가족이 독일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거나, 동시에 이주했다면 가족으로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Familienzusammenführung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부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먼저 독일에 취업이 되어 자리를 잡으면 엄마와 아이들은 Familienzusammenführung 권리를 행사해 독일에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amilienzusammenführung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독일에서 지내는 집의 생활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가 보장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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