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모든 연방 주에서는 주거 공간에 화재경보기(Rauchmelder)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주거 공간에 화재경보기가 규정을 준수해 설치되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에 화재경보기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집 화재경보기(Rauchmelder)는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조항은 해당 연방주의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설치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규정에 따라 주거 건물 소유자, 즉 집주인은 화재경보기를 구매해 지정된 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정된 방이란 침실, 어린이 방, 복도(Flur)를 말합니다. 복도가 화재경보기 필수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실공간이 화재 시 대피 공간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면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실에도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베를린의 경우, 주방과 욕실을 제외한 모든 주거 공간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는 주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화재경보기 설치는 모든 주거 공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가로 살든, 월세를 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럼, 화재경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 책임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상 책임 여부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명백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거나, 술이나 약물로 인해 거주자가 대피가 불가능해 발생한 화재라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독일의 16개의 연방 주 중 15개에 달하는 연방주의 법률 조항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 기관이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은 사실상 힘듭니다. 오직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만 공공기관이 이유 없이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규정된 장소(침실, 어린이 방, 복도)에 설치되지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화재경보기 설치 혹은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집주인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역 건축감독 당국(BAB, Bauaufsichtsbehörde)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 건축감독 당국(BAB)는 집주인에게 일반건축 규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낼 것이고, 집주인은 적시된 기간 안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공공 기관(건축감독 당국)이 건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 당국은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연방 주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설치 증명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첫 벌금의 경우에는 몇백에서 몇천 유로 수준이지만,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면 니더작센주의 경우 최대 5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최대 500,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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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자가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를 바꿔 달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살고 있는 집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더 성능이 좋은 화재경보기를 달거나, 더 많은 공간에 달고 싶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합의 없이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집주인의 재산 중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5. 화재경보기가 없이 발생한 화재, 가계보험(Hausratversicherung) 보상은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된 공간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을 거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거부를 위해 보험사는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상태에 따라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험회사가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튀링겐주의 건축법에는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가 보험 보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참고: ThürBO §48 Wohnugen 4, Zum Schutz von Leben und Gesundheit müssen in Wohnungen Schlafräume und Kinderzimmer sowie Flure, über die Rettungswege von Aufenthaltsräumen führen, jeweils mindestens einen Rauchwarnmelder haben. Die Rauchwarnmelder müssen so eingebaut und betrieben werden, dass Brandrauch frühzeitig erkannt und gemeldet wird. Vorhandene Wohnungen sind bis zum 31. Dezember 2018 mit Rauchwarnmeldern auszurüsten. Die Einstandspflicht der Versicherer im Schadensfall bleibt unberührt.)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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