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독일의 강한 햇살이 매일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의 온도는 폭염에 가깝게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로 인해서 Tüv Rheinland는 온도가 급증할 때 차량안에 아이와 애완동물을 절대로 놓고 내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모들은 5분만 갔다 와야지 하면서 차량에 아이 혹은 애완동물을 놓고 가지만, 계획된 5분은 예상치 못하게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연구팀에 의하면 뜨거운 태양아래 주차된 차량의 내부 온도는 분당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30도의 날씨에 차량안은 20분안에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 온도는 치사량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그늘에 주차하는 것도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크게 막지는 못합니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 신고
독일 경찰은 더운 날씨에 차량안에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110 혹은 112)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안의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34조의 비상상황에 대한 정당화 항목 법률에 따라, 유리창을 부수어도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안의 아이가 외부의 노크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차량 유리를 깰 때에는 주변의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비디오 촬영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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