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공보험과 사보험 제도를 통해서 의료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생활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보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험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원칙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선택 시 유의할 점
– 제공 서비스와 적용 조건
아무리 비싼 보험이라 하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꼭 좋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리란 법은 없습니다. 또한 겉으론 보험사가 내보이는 서비스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비교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 계약 후 보상 수령 가능 기한 (Wartezeit)
잊어버리기 쉬운 사항으로, 많은 독일의 보험들은 계약하자마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바테차이트라고 하며, 보통 계약한 후 몇 개월 뒤에서야 보상받을 수 있을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치과 보험 서비스의 경우 길게는 첫 보상이 가능하기까지 8개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테차이트는 위 항목처럼 보험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좋은 보험을 찾아 들어두기를 권장합니다.
–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 기간 (Kündigungsfrist)
많은 계약이 그러하듯 보험 계약도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새로운 보험을 들거나 귀국 등 그 외의 이유로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약 파기 통보를 얼마 전부터 해둬야 하는지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나 길게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비에 대한 정보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보험이 있다면 이제 가성비가 합리적인가 살펴봐야합니다.
이처럼 독일은 보험마다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조건 등이 다르기에 브로커를 통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독일 물정이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엔 브로커를 알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보험, 사보험의 차이
- 사보험은 가족 수에 따라 요금을 내고, 한번 사보험을 들면 공보험으로 변환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학생일 경우 학업 기간엔 사보험을 들었다가 취직 시 공보험을 들 수는 있습니다.
- 사보험은유로존 밖에서도 한 달간 적용 가능하며, 공보험은 유로존/협약국가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 종류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니 해외 이동이 잦을 시 보험마다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보험은 급여가 높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마다 다르지만 웬만한 초봉으로는 사보험을 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굳이 원한다면 가족이 함께 보험을 드는 등 급여가 높은 사람과 함께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보험은보상 서비스 선택 폭이 더 넓지만, 공보험은 법적으로도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사보험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보험은보상비용 청구를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보험은 자동으로 이채가 됩니다.
개인보험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했으니, 개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인 보험은 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 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Krankenversicherung
건강 보험. 사보험이나 공보험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과 함께 추가로 들 수 있는 부가적인 보험에 대해선 하단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Pflegeversicherung
간호 보험.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사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Kfz-haftpflichtversicherung
자동차 책임 보험. 기본적인 자동차 책임 보험. 자신이 자동차로 사고를 냈을 시 피해자에게 입힌 육체적 피해, 차량 피해,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Arbeitslosenversicherung
실업 수당을 위한 연금 보험. 국가가 제공합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거나 미니잡(Minijob)을 할 경우 이 보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최소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 멈추지 않고 근무해야 실업 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ntenversicherung
국가가 제공해주는 연금 보험. 국가가 제공랍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거나 미니잡(Minijob)을 할 경우 이 보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출생 년도마다 다르지만, 66~67세입니다. 연금 수령 기준은 보험 가입한 기간과 장애, 사고로 인한 조기 은퇴 등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금 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35년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연금 수령 시기보다 더 일찍 연금을 탈 경우 앞당겨진 달의 횟수마다 0.3%씩 연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연금 보험에 45년 이상 가입했을 시, 연금 수령 시기를 2년 앞당겨 수령 액수가 조기 은퇴라는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연금 보험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fallversicherung
사고 보험. 공보험과 사보험을 들 수 있는데, 공보험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만 보상하는 반면 사보험은 유흥을 즐기다 일어난 사고도 보상해줍니다. 다른 보험과 내용이 겹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하단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Tierhalterhaftpflichtversicherung
반려동물 책임 보험. 반려동물 소유 시에만 의무입니다.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직업 책임 보험. 법조인 등 공증이 필요한 특정 전문직에서 종사 시에만 의무입니다.
*책임 보험(Haftpflichtversicherung)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이란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 일원이 타인에게 가한 재산/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이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도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위에 언급된 자동차, 동물, 직업과 관련된 사항 외에 부동산, 수도, 수영, 사냥, 건축, 산업 등의 분야에서 가한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주로 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통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며, 바테차이트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 보장형 보험의 종류
보상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경우입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 글에선 흔히 들게되는 보험만 소개하겠습니다. 대체로 재산 보험(Sachversicherung)과 일부 건강 관련 보험이 이에 속합니다.
>Autoversicherung
자동차 보험엔 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KFZ-Haftpflichtversicherung: 위에서 언급한 의무적으로 들어야 자동차 책임 보험.
Teilkasko: 부분 차량 보험. 타인이나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상을 보상해 줍니다. 주로 도난, 우박, 폭풍, 화재, 폭발, 유리파손, 야생 짐승 등으로 인해 생긴 손상을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다면 위의 책임 보험과 부분 차량 보험까지는 들어 두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Vollkasko: 완전 차량 보험. 부분 차량 보험과 함께 자신에 의해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난동(Vandalismus)으로 비롯한 손상도 보상해 주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를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보험자에게 SF등급을 주는데, 이 등급이 떨어질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과 완전 차량 보험에 각각 다른 SF등급 평가 기준이 있는데, 36이 최대 등급이며, 두 번 사고가 날 시 자동차 책임 보험 SF 등급이 8점까지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등급에 영향이 있으며, 등급이 다시 오르는데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라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SF에 변동이 없도록 사고 규모가 미미하다면 알리지 않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바꿀 시 SF등급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자동차 보험을 들거나 변경하실 때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Rechtschutzversicherung
법률 보험. 법률 분쟁 비용(변호사, 증인 비용 등) 보상해 줍니다. 벌금도 평균 최대 50,000유로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 외에도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로, 산업, 부동산, 소유권, 세금, 사회법, 교통법, 가족(이혼 등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범행 피해 등의 각 분야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 특화된 보험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상액 수령은 가입 후 3개월에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법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곧바로 수령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Hausratversicherung
집 살림 보험. 불가피한 사고로 거주소와 내부 소품들에 피해가 있을 시 보상해줍니다. 주로 화재, 수도고장, 폭발, 폭풍,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도난 피해도 집 치안을 기본적으로 철저히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당했을 경우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고를 시 확인해야 할 분야는 주로 피해보상액, 피해복구 비용, 손상보상비용(소규모 피해 보상을 의미), 거주자의 경제적 비중(피해 입은 물건이나 건물에 보험자가 얼마나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는가)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Wohngebäudeversicherung
부동산 보험. 해당 공간이 50%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이용될 때 보상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건물과 건물에 딸린 부속 시설 및 제품(베란다, 정원, 초인종 등)이 주요 보상 대상이며, 주로 화재보험(폭발피해 포함), 수도보험(수도 고장 시), 폭풍 보험(폭풍과 우박 피해)이 제공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신 건축물일 경우 할인해주거나 건축 중일 때도 보험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 대체로 계약 후 최대 몇 주 후면 보상 수령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 점을 참고해 보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Musikinstrumentversicherung
악기 보험. 집 살림보험의 경우 집에 주로 보관되는 악기만 보상하는 반면, 악기 보험은 운송 도중 입은 악기의 손상이나 도난 등의 피해까지 보상해줍니다. 악기의 가격(Zeitwert)에 따라 보험 서비스와 비용이 달라지며, 2년마다 가격 가치를 재측정해야 하니 보험을 드실 때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세계적으로 보상이 지원되며,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체 보험 서비스도 있습니다.
>Versicherung für Tiere
반려동물 보험. 주로 건강 보험(Krankenversicherung)과 수술 보험(OP-Versicherung)이 있습니다. 후자는 시술만 보상하고 전자는 더 넓은 영역을 보상하기에 더 비싼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험비는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도 동물의 종류, 나이, 주인의 반려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집고양이인가에 따라서도 보험 조건과 비용이 달라지며, 잡종이라는 이유로 1,000유로까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후 보상 수령 가능 기한까지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으니 미리 보험을 들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 보험과 함께 드는 부속 보험 종류
>Zahnzusatzversicherung
치과 추가 보험. 치과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공보험 건강 보험의 부속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의 경우 치과 관련 서비스가 건강 보험에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공보험을 드셨을 때 필요합니다. 주요 보상 지원 분야는 치아 보철, 치아치료, 치아 관리, 치아교정 이 네 가지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잘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계약 후 3~8개월 후에 보상 수령이 가능하고, 첫 일 년은 보상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Brillenzusatzversicherung
안경 보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사보험에서만 부속 서비스로 보상하며, 공보험에선 제공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보험에서 제공하는 부속 서비스기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브로커의 도움을 권장합니다. 대체로 분실, 선글라스, 시력검사 등은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ilpraktikerzusatzversicherung
한의학 등 자연요법 보험. 공보험의 경우 주로 정식 의사의 판단하에 자연 요법을 받을 시에만 보상하는데, 대체로 보상액은 비용의 80%까지 100~300유로 한도 내로 책정됩니다. 사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상이 다른데, 대체로 기본 계약(Standardtarif)이 아닌 보통 계약(Normaltarif)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합당한 진료로 인정되는 자연요법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각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형 보험의 종류
보상 조건이 은퇴나 사망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 보장형 보험은 보장 받을 일이 안 벌어지면 보상을 못받게 되지만, 연금형 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상금을 적금 처럼 돈을 돌려 받습니다. 대체로 건강 보험을 제외한 인보험(Personenversicherung)이 연금형 보험에 들며, 이러한 인보험을 통틀어서 생명 보험(Lebensversicherung)이라고 부릅니다.
>Direktversicherung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들어줄 수 있는 연금 보험. 산업 노후 대비 (Betriebliche Altersvorsorge)의 일종으로 Rentenversicherung과 함께 추가로 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로 노조의 영향이 큰 중소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개개인이 직접 들을 수 있으나 Rentenversicherung처럼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들어 주어서 급여 일부를 보험비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Direktversicherung은 급여 대비 보험비 액수를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급여의 20% 이상을 보험비로 차감할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세금 혜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이 보험 조건으로 급여 상한이 존재합니다.
>Risikolebensversicherung
사망 보험. 사망 나이와 계약 기간, 산업 재해 위험도, 학력, 즐겼던 유흥의 위험도, 건강 상태, 낸 보험비 액수 등이 보상액 책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
신체/정신적인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직업으로 수입 창출이 불가할 때 보상하는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직업 활동이 최소 6개월 이상 50% 불가능할 때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몇 안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Unfallversicherung
사고로 인해 피해/사망할 시 보상. 공보험일 경우 유흥 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어디까지나‘사고’로 인해 직업 활동이 불가능할 때 보상해주기에, 가령 질병은 보상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면 되도록 빨리 의사를 찾아 직업 활동 불가능 여부와 관련 여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기한이 계약마다 다르니 혹시를 위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보험들이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이 정보를 기반으로 더 깊이 조사해 보길 추천합니다.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정보는 보험 관련 일반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며, 본 내용의 법적 책임을 구텐탁 코리아는 지지 않습니다.
-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