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연금! 독일로 이주하면서 국민연금 처리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듯합니다.
주재원 등의 이유로 독일 거주 몇 년 후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 분들은 국민연금 일시 중지와 계속적인 납입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독일 영주권자의 경우엔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탈퇴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적게 부울 수 있을까? 탈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빠른 노령화와 경제 성장률 하락, 저출산의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키우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2041년엔 적자를, 2056년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은 평생 부은 국민연금을 내 노후에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은 강남의 가정주부들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대거 들어오게 하는 ‘한국에서의 필수적인 재테크’로 주목받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는 해 국적 포기, 국적상실이 되는 것 외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해 온 일원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일 단기 거주자의 경우,
주재원이나 유학, 혹은 그 외 이유로 귀국할 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납입이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인한 일시 중지 보다는 임의가입의 방법으로 계속 납부 하면서 국민연금 불입액을 늘려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소득이 없더라도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 매월 불입(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매월 한국 계좌를 통한 납입이 어려운 경우엔 추후납부 형태로 귀국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l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가입 가능
l 납부예외 신청이란?
국내에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유학,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처리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독일 포함)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일시 반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아 연금 수령 연령이 된 후 정상대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유지하는 방법 4가지
1. 임의가입-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선택에 따라 가입
2. 반환 일시금 반납-과거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할 때 가입 기간 복원 가능
3. 추후납부-납부예외 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 납부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
4. 임의 계속 가입-만 60세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계속 가입 가능
국민연금 탈퇴 및 반환 일시금 청구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 이외에 정기예금 수준(연 1-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 ‘해외이주 신청’의 절차 진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상실은 의료보험이나 기타 우리나라 금융거래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일시 반환금 청구를 고려할 때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참고링크 :국민연금공단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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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독일 북부 무쏘 뿔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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