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는 구체적인 ‘자폐아 전용’ 공공시설은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인 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 행정부마다 자폐아 전용 시설을 갖춘 곳이 있으며, 사립 기관도 존재합니다. 독일에서 자폐아 아동 양육을 위해 참고할만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자폐아 등급
자폐아로서 이하 소개해드릴 지원을 받기 수월해지려면 장애증(Behindertenausweis)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시청이나 원호청(Versorgungsamt. 참고 링크)에 접수됩니다. 신청서는 의사 소견서와 기타 특정 시설 이용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증서, 그리고 여권 사진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마다 신청서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이렇게 주어지는 장애증엔 장애 증상에 대해 두 가지 표기법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 장애 등급(GdB): 10~100등급으로 나뉘어있으며,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해 지원받으려면 적어도 30등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참고 표시(Merkzeichen): B, G, H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표시됩니다. B는 동반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G는 이동에 제한이 있을 경우 기입되며, H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시에 기입됩니다.
장애 등급 50의 미성년자는 H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Pflegeversicherung 의료 보험을 통해 지원금 Pflegegeld 지급이 이뤄집니다.
- 전문의를 찾아가 소견서를 받고 의료 보험사에 신청합니다.
- 증후군의 심각 정도에 따라서 간호 등급(Pflegegrad)이 1~5등급으로 책정됩니다.
- 등급 책정 기준: 이동의 어려움 10%. 소통의 어려움 7.5%. 심리적인 어려움 7.5%. 자급자족의 어려움 40%.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타인 의존도 20%. 사회생활의 어려움 15%.
- 등급에 따라 간호비, 입원비, 간호용품비, 긴급전화비, 거주 공간 설치비, 동거인 지원비 등이 각각 다른 액수로 지급됩니다.
- 등급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3등급은 연 2회, 4~5등급은 연 4회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외에 재정과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기 링크
거주
자폐아를 위한 일반 주택을 찾기 어려울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입원 거주(Stationä betreutes Wohnen): 특별 장애 복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거주하면 위에서 소개한 Pflegegeld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 입원 거주(Ambulant betreutes Wohnen): 자택에서 거주하되 전문가나 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법 조항(§ 53 SGB XII)에 따라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거주비도 제각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복지국(Sozialam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자폐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교사에게 알려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심각할 경우 어린이를 소규모 조로 나누는 유치원이나 특수 유치원 권장하며, 만일을 위해 적응 전문 서비스(Inklusionsassistenz)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적응 전문 서비스:
매주 전문가를 몇 시간 정도 고용하여 아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복지국(Jugendamt나 Sozialamt)에 접수하며, 유치원 교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에 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아이를 진단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를 체크한 뒤 복지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지방별로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 유치원:
흔히 Schulkindergarten, Sonderschulkindergarten, Förderkindergarten등으로 불립니다. 자폐아 외에도 여러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기 위한 수단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보통은 지원하려는 시설의 원장으로부터 진단서가 작성되어 교육청에서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학교
교사와 부모, 학생과의 논의가 잘 진행된 뒤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마다 자폐증 담당소(Austismusbeauftragte)가 있을 수 있으니 이곳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일 헌법(Artikel 3, Absatz 3, Satz 2)에 근거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학교와 관공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관과 규칙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학교 보조 서비스:
Schulbegleitung이라고 하여 수업이나 쉬는 시간, 등하굣길에서 동행해주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지역별로 이러한 보호인 제공 여부와 규칙이 다르며, 지역 복지국(Jugendamt나 Sozialamt)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특수 교육 상담소:
Sonderpädagogisches Bildungs- und Beratungszentrum으로 불립니다. 학교에서 마련한 방안이 원만하게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담소는 구체적인 분야에 따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마다 자폐증을 특별히 다루는 부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언어, 사회성 형성, 시각, 청각, 정신 성장, 신체 성장, 장기간 치료 과정으로 인한 어려움 등 정확히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검토해보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 상담소의 판단에 따라 자폐 학생은 특수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다니는 학교에 특별 조치가 취해지거나 특별 학교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기타 자폐증 환자를 위한 시설은 다음 링크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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