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관할 주정부 발표 내용
알림 · 코로나 19 관련 관할 주정부 발표 내용
1. 함부르크주
- 코로나 19확산 방지 관련 함부르크 주정부 보건당국은 3월 15일 부로 인원에 상관없이 공개/비공개 모임 불허하고, 거의 모든 행사, 공공시설, 다중이 모이는 시설( 헬스클럽, 수영장, 스포츠 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 등에 4월 30일까지 잠정 폐쇄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식당: 06:00 - 18:00까지만 영업가능, 서로 간 1.5미터 거리를 두고 이용가능.
- 개인 행사(결혼식 등): 100명이하의 행사만 허용함.
- 소매 수퍼마켓 등: 해당없음. 야외 주중시장등도 계속 허용.
- 양로원, 병원 방문: 먼저 전화로 방문문의(방문시간)를 하여야 함. 완전 면회금지는 아님.
- 오스트라아, 스위스 등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권고.
- 다음의 업종 이외의 상점은 무기한 폐쇄: 식료품점, 시장, 배송업체, 주류판매점, 약국, 위생용품판매처, 주유소, 은행, 우체국,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신문판매소, 정원 및 반려동물 상점, 대형유통업체
- 호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관광목적의 영업 금지
- 교회, 모스크 등 종교 집회 금지
- 놀이터 이용금지
2. 니더작센주
다음 조치사항은 현재부터 4. 18.까지 적용.
- 즉시 니더작센주 모든 공개적인 행사, 개인모임이 금지됨.
- 집단적인 문화 여가시설은 즉시 폐쇄(디스코, 클럽, 극장, 사우나등)
- 양로원, 병원 방문 면회금지(임시시설의 친척방문이나, 출산시설의 부모방문은 방문금지에서 제외)
- 다음업종은 폐쇄조치 예외: 식료품점, 시장, 배송업체, 주류 판매점, 약국, 위생용품판매처, 주유소, 은행, 우체국,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신문판매소, 정원 및 반려동물 상점, 대형유통업체, 건축 자재점
- 니더작센주의 도서에 대한 즉시 관광객 금지. 관광객은 3. 26.까지 떠나야하여 그 외 도서 거주자나 배달업자는 교통왕래 가능
- 식당과 간이식당 등은 06:00 - 18:00까지만 영업가능
3. 브레멘주
- 학교, 유치원 브레멘주 전체 휴업조치. 일일보모 시설도 포함. (단 의료진, 경찰, 소방과 자녀의 비상 유아보호시설은 해당 없음). 쓰레기 처리로 인한 추가적인 인원의 해결은 곧 이루어질 것임. 위험그룹에 속한 조부모나 다른사람들은 비상유아보호시설 담당 금지
- 대중, 비 대중 행사는 1,000명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2020. 03.12. - 03.26.까지 금지
- 1,000명이하의 행사는 가능 단 필요시에만
- 예정된 병원수술은 연기됨
- 경제적인 영향을 협의예정임
- 사회접촉 최소화는 계속 유효하며,
- 식료품점, 시장, 배송업체, 주류 판매점, 약국, 위생용품판매처, 주유소등은 사용가능
- 술집, 디스코, 극장, 콘서트홀, 놀이터는 대중이용 금지
- 스포츠 동호회 모임, 종교시설 사용 금지
- 스포츠시설, 헬스장동 이용 금지
- 병원, 양로원은 특별 방문면회 규정적용
- 관광객 투숙금지
4.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 모든 관광객은 3. 18.부로 호텔을 떠나야하며, 거주지로 돌아가야 함. 예외: 출장여행 및 군인, 경찰 병력 배치인원
- 다음의 업종 이외의 상점은 무기한 폐쇄: 식료품점, 시장, 배송업체, 주류판매점, 약국, 위생용품판매처, 주유소, 은행, 우체국,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신문판매소, 정원 및 반려동물 상점, 대형유통업체(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요일도 영업가능)
- 식당: 06:00 - 18:00까지만 영업가능, 다만 코로나 의심자 발생시 동선 파악위해 방문자 기록을 보존의무), 탁자간 2미터 거리를 두고 이용가능
- 모든 당주 도서의 관광객 이용불가
- 잠정 폐쇄 조치 시설: 술집, 헬스클럽, 수영장, 스포츠 시설, 박물관, 도서관, 극장, 콘서트홀, 전시회, 초등학교, 음악원, 동물원, 도박장, 성인시설
- 모든 대중 행사는 3. 19.부로 금지 되며, 개인적인 행사도 취소할 것을 권고함
- 스포츠 동호회, 여가시설의 모임, 국민평생교육원(Volkshochschule), 음악원의 수업, 비학교적인 대중 혹은 개인적인 범위도 해당. 종교관련 단체행사는 금지됨
- 어린이 보육시설, 학교 등은 부활절 방학까지 휴교. 의사 자녀들을 위한 비상보육시설을 예외적용(어린이 5명까지)
- 진료소 등은 예정된 수술을 연기하며, 중환자시설을 늘려야함
- 진료소, 보호시설, 재활시설, 양로원 등은 방문 금지 혹은 제한적인 방문 허용. 방문은 환자 1인당 1명으로 제한
- 대학교는 수업을 중단해야하며. 학교식당과 도서관도 운영중지
- 위험지역으로 부터의 귀환과 위험지역에 대한 규정은 강화 될 것이며, 해당자들은 모든 대중시설 출입금지 /끝/.
*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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