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 면허 독일 면허로 어떻게 교환하나요?
관공서 ·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번역본(영사관에서 번역 공증)이 있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꼭 독일 면허로 바꾸셔야 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도 6개월 넘어가면 유효기간 남아도 인정 안해줍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2달도 걸릴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주하시는 행정 구역에 있는 Führerscheinstelle에 다음과 같은 서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주증명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한국 면허 번역 공증은 영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영사관 사이트에서 견본 및 양식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대로 쓰시면 됩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44
->공증 촉탁서, 별지 제 34호 서식, 운전 면허 번역본 영사관 사이트에서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