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뜨고 확인한 바깥 풍경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을 때 낭만도 좋지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길인데요, 도로의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되고 블랙아이스가 생기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와 교통사고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근 시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과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출근 지각해도 직원 책임
폭설로 통근이 힘들 때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됩니다. 또한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폭설과 같은 날씨 상황 때문에 지각을 하더라도 고용주의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지각한 시간만큼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전날 날씨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출근 시간에 늦지 않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근 길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상
그렇다면 통근 시 폭설이나 얼어붙은 도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독일 약국 일간지 Apotheken Umschu에 따르면 통근길에 일어난 자동차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업 재해)로 간주하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사고 즉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회사나 고용주는 독일 법정 상해 보험사((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 산하인 산업 재해 전문 협회(Berufsgenossenschaften) 및 상해 보험 기금(Unfallkassen)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의한 치료비, 재활비용 등은 회사에 가입된 법정 상해 보험사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해 보험사는 치료비,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상해 연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과 같은 재산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독일 노동조합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에 따르면 고용주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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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담당 의사 찾기
사고 후에는 빠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때는 업무상 재해 및 통근 중 사고 발생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Durchgangsärzte, D-Arzt)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한 치료 과정 및 사고 보고서를 법정 상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D-Arzt는 DGUV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를 찾지 못했다면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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