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 제도를 단행하면서 대중교통을 예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티켓을 끊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티켓 검사관이 나타나면 교묘하게 도망치는 것을 마치 하나의 스포츠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임승차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유효한 티켓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60유로(2023년 10월 기준)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상습적인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법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형법 265a에는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Wer die Leistung eines Automaten oder eines öffentlichen Zwecken dienenden Telekommunikationsnetzes, die Beförderung durch ein Verkehrsmittel oder den Zutritt zu einer Veranstaltung oder einer Einrichtung in der Absicht erschleicht, das Entgelt nicht zu entricht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anderen Vorschriften mit schwererer Strafe bedroht ist. (§ 265a Abs. 1 StGB)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나 전기 통신망의 서비스, 교통수단, 행사나 시설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한 티켓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효한 티켓이란 목적지와 인원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고, 기한 또한 유효한 티켓을 말합니다.
2. 무임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버스와 기차 승객의 약 3.5%가 무임승차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송회사에 매년 약 25억 유로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이러한 손실을 줄이고자 티켓 검사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이 운송회사와 계약서를 통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례법에서는 승객이 대중교통에 탑승함으로써 운송회사와 승객 간 계약이 성사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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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켓은 끊었지만 증명할 수 없을 땐 어떻게 되는 걸까?
티켓을 구매했지만 깜빡하고 집에 두고 탑승했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모바일 티켓을 보여 줄 수 없는 경우에도 무임승차에 해당할까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한 경우에만 무임승차에 해당하며, 이는 운송회사의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티켓을 끊었으나 당장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티켓을 제시하여 부과된 벌금을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유로 정도(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의 수수료는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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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습적인 무임승차에 대한 고발은 언제 이뤄질까?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해서 적발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송회사는 상습범을 언제 고발할까요? 원칙적으로 운송회사는 고발 시점을 범행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범자에게는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두 번째 무임승차에 적발된다면 고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주권과 같이 안정된 거주 허가가 없는 경우, 이러한 무임승차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나 고발당해 법적 처벌을 당하게 되면 향후 비자를 연장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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