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자신의 집이나 재산을 도둑이나 어떠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용 감시 카메라, CC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러한 감시 카메라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용 시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과 사용 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지에 대해서만 CCTV 사용 가능하나 범죄 피해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 사전 동의 얻은 후 공용 도로에도 설치 가능
독일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개인 주택에서 사적인 용도로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스스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자신 소유의 재산 또는 소유지에 대해서만 촬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감시 카메라에 의해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거주자나 방문객이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의 집이나 다른 거주자들의 어떠한 행적이나 동선도 감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서는 안 되며 집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도 피해를 여러 번 경험했거나 자신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몇 차례 손상된 경험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집 앞 도로나 공용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녹화된 영상 기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감시 초상권 침해와 항공 교통법 위반에 해당
또한 최근에는 감시 카메라의 자리를 드론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감시 또한 개인의 권리와 초상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고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DSGVO)과 항공 교통법 조항에 따라 사용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카메라도 개인 소유물만 감시 가능, 다른 사람 촬영하고 있는 듯한 의심되는 경우 사용에 제한 생길 수 있어
사실상 촬영이나 녹화는 되지 않지만, 실제 보안 카메라의 모양과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제작한 모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개인 소유물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전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이웃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웃이나 다른 거주자들이 설치된 카메라가 모형 카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카메라를 설치한 당사자에게 카메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베를린의 법원은 집주인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가 모형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가 집주인이 이를 비밀리에 실제 녹화가 되는 CCTV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비디오 감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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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시터 또는 가정부 감시를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는 정당한 사유 있어야 가능
집 안에서의 카메라 설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위해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은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베이비시터나 가정부와 같이 육아나 집안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보관된 돈이나 귀중품이 여러 번 사라진 적이 있거나 아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유아의 수면 모니터링이 중심인 베이비 캠은 허용
영유아의 수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베이비 캠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점차 청소년기에 들어설 때는 이와 같은 감시도 자제와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자녀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속해서 비디오를 녹화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 어떤 이유라도 온라인이나 SNS에 공개하는 행위 금지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에 따르면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최대 72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최대 1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거나 누군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록물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이 녹화된 CCTV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든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녹화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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