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배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이혼할 경우 연금은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이혼 시 연금은 어떻게 분할이 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일명 ‘부양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부양조정 이란 결혼생활 또는 동거 중에 취득한 각자의 연금을 모두 합산한 후에 다시 반반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연금은 포인트로 환산이 되며 포인트가 더 높을수록 연금수령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가 시작될 때 아내의 연금 포인트는 이미 30점이었고 이혼을 신청할 때는 60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35점의 연금 포인트로 결혼을 시작했고 이혼 시에는70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늘어난 연금 포인트가 30점, 남편은 35점입니다. 혼인 기간에 증가된 이 두 포인트를 합산하여 절반으로 나눈 후 두 배우자의 결혼 당시 연금 포인트에 각각 더합니다. 즉 65점을 2로 나누면 32.5가 되면 이 점수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시작 시 연금 포인트에 더하면 아내는 62.5, 남편은 67.5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의 연금 포인트 기존 연금 포인트보다 2.5점 상승했으며 남편의 연금 포인트는 기존보다 2.5점이 하락한 셈이 됩니다.
이혼 후 연금 포인트는 언제 변경이 되나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미 변경이 됩니다. 이 때 내적분할(interne Teilung)이 적용되어 공적연금 내에 각자의 보상 포인트 계정으로 적립이 됩니다. 만일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해 독일 연금공단에 따로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책임자인 상대 배우자가 대신 계정을 생성합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따로 부양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한 연금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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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는 어떤 또 다른 수급권을 갖게 되나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추가 연금, Riester-Rente (국가 지원 개인연금: 국가 보조금 및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또는 Rürup-Rente(개인연금) 및 장애 연금과 같이 직장 및 사적인 영역에서도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한 미망인 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 그리고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본인이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작성: 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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