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꿈인 “칼퇴“를 사전에 찾아보니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조금도 지체 없이 바로 퇴근함“이라고 나옵니다. 사전에 나온 대로 조금도 지체 없이 바로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독일에서도 많은 회사에서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대신 휴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 시간 만큼 보상 휴가
독일에서 Vollzeit 노동자는 대부분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더 오래 일합니다. 누적된 초과 근무는 보상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보상 휴가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많은 주에 계약된 시간보다 8시간 더 일했다면 상대적으로 업무의 양이 덜한 주에 하루 종일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초과 근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상 초과 근무를 문서화 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시간을 상급 관리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두거나 회사의 근무시간 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직업, 직위 및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법은 휴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하면 휴가를 대신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간부급의 근로자 역시 시간 외 근무가 회사측에서 책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급여로 보상 받기 때문에 휴가를 대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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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을 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보상 휴가 대신 재정적 보상도 가능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단체 협약이나 고용 계약 시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상 휴가나 재정적 보상에 대해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가 보상 휴가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이를 휴가로 대체하겠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 휴가와 법정 휴가의 다른 점
보상 휴가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 휴가와는 다르게 고용주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너무 많이 축적하여 이론적으로 3주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상사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허용한다면 3주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회사가 주 단위로 휴가를 쪼개 쓰길 원한다면 근로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과 근무로 인한 보상 휴가를 가진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법정 휴가와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 중 병에 걸리면 병가가 적용되어 휴가 기간이 늘어나지만, 보상 휴가 기간중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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