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문화 중 한국과 다른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팁을 주는 문화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많은 교민분께서도 독일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식당에서 팁을 얼만큼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많은 독일 사람들은 팁(Trinkgeld)은 지불해야할 돈의 10%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팁을 레스토랑에서만 지불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독일의 팁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팁(Trinkgeld)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야할까?
독일에서 팁은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레스토랑에서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용실, 택시, 호텔의 룸서비스, 이사 서비스에 팁을 줄 수 있고, 리퍼란도와 같은 배달 서비스도 이에 해당됩니다.
2. 팁(Trinkgeld)은 얼마가 적당할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팁은 지불해야할 금액의 10% 정도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적당하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만, 지불금액에 따라 5~10% 내외의 팁을 주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50유로의 음식을 먹었다면 5유로 정도의 팁이 적당하겠지만 1,500유로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팁으로만 150유로를 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불해야 할 가격이 높아질수록 팁의 비율은 5%에 가깝게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이사 서비스와 같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정도에 따라 인부당 5~20유로 정도를 팁으로 주거나 식사나 간식 등을 팁 대신 제공하기도 합니다.
3. 독일인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팁을 지불할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식과 서비스가 만족스럽고 총 50유로의 금액이 청구된 경우 어느 정도의 팁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약 13%가 “2유로 미만” 미만, 75%의 사람들은 “2~5유로” 를 주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는 훨씬 더 많은 팁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팁을 주지 않는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3%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총 청구금액의 약 5~10% 정도가 독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팁을 주지 않아도 될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칙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도 이런 애매한 부분이 궁금해서 실제로 독일인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작게나마 팁을 지불한다고 답했으며, 팁을 지불하는 대신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팁을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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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팁은 직원의 것인가? 고용주의 것인가?
마인츠 법원에서는 팁(Trinkgeld)은 직원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관련 법규로는 §107 III GewO (영업조례) “팁의 정의”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르면 팁은 고용주를 제외한 제3자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추가 금액이며, 고용주와는 관련이 없으며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을 요구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직원의 팁을 고용주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경우,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팁을 받기 힘든 주방 직원에게도 공평하게 팁을 나누기 위해 팁을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일이 끝난 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지만, 고용주의 결정에 의해 임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팁(Trinkgeld)도 세금이 부과되나?
팁(Trinkgeld)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법(Einkommensteuergesetz) 3조 51항 “제 3자가 자발적으로 법적의무 없이 직원에게 제공한 팁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에 따라 면세항목입니다. 단, 자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보너스 명목의 추가 금액을 받은 경우, 팁이라고 할지라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며 이는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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