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하는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경우 2개 롯트(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 단위 또는 묶음을 표시하는 번호)의 야채 믹스와 면에서, 팔도 라볶이의 경우 1개 롯트의 향신료 분말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과 관련해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 분말스프, 내수용 완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했고, 팔도 라볶이와 관련해서는 보관 중인 내수·수출용 완제품을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독일 한인 마트 이미 2주전부터 수거 조치
독일 내 한인 마트와 인터뷰 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수거 조치를 이미 2주 전부터 유통사로부터 받아서 판매를 중단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본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에 문의 하면 제품의 생산 시기, 번호 확인 후 문제가 된 제품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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