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육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7일 연방 의회에서 부모 지원금(Elterngeld)의 지급 기준을 하향했다.
부모 지원금이란 육아 휴직 내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이는 부부에게 매달 300~1,800유로가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른다. 기존에 이 부모 지원금의 지급 액수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12개월간의 세후 수입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처하게 됐다면 이러한 기준 없이 당장 이번 달에 얻는 수입만을 기준으로 지급 액수가 책정된다. 또한 부부가 모두 파트타임(Teilzeit)으로 근무할 때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도 코로나19 사태로 근무하던 파트타임 업무가 잠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면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간호사 같이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직장으로 인해 육아 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이 어려운 경우라도 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대학생이 간호사 등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근무로 얻는 수입이 장학금 Bafög 액수 책정에서 고려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국경을 넘나들어 출퇴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국경 통제로 업무 시간에 차질이 있을 시 조업 단축금(Kurzarbeitgeld)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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