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몸이 아프면 별도의 진단서 없이 최대 3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3일 이상 병가를 내야 한다면 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일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주말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말을 앞두거나 주말을 사이에 두고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 병가일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진단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4일째부터는 근무 불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병가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병가 4일 차부터 고용주에게 질병으로 업무를 잠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근무 불가능 증명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로부터 발급되는 이 증명서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잠시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당사자의 질병에 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병가를 내는 첫날부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계약서나 단체 협약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일 수 계산 시 근무일 뿐만 아니라 주말도 포함
병가 사용 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병가를 내는 기한에 근무일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낸 첫날이 금요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총 3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수요일부터 병가를 내기 시작했다면 목요일, 금요일 까지가 3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적어도 토요일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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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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