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매월 17.50유로의 방송 수신료를 내야 하기에 이를 나눠 낼 수 없는 1인 가구에게는 적잖이 부담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송 수신료가 곧 월 17.50유로에서 18.36유로로 86센트 인상됨으로써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방송 수신료는 17.50유로였고 이는 서서히 17.98유로로 오르다가 2021년에는 18.36유로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대법원판결로 인상된 방송 수신료
방송 수신료는 국가의 수장들과 모든 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한데 수수료 인상에 대해 작년 동부지역인 작센-안할트를 제외한 모든 주가 동의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던 수신료 인상은 2020년 12월 작센-안할트 주 총리인 Reiner Haseloff가 의회에서 이 법안이 투표되기 전에 법안을 철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단일 주가 공영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의 수수료 인상을 주저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 판결에 대한 이유
이는 공영 방송사인 ARD, ZDF 및 Deutschlandradio가 불만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 5일 발표된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 제1 상원은 작센-안할트가 제1차 언론수정조약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에 위반에 해당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짜 뉴스 시대에 공영 방송의 수신료가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왜곡되지 않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사들은 말했습니다.
방송인들은 이러한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ARD 회장인 Tom Buhrow는 이 결정이 앞으로 방송사가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ZDF 방송국 사장인 Thomas Bellut은 칼스루에 판사들의 분명한 결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방송 수신료의 인상의 소급 청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민들은 1월부터 8월 전까지 인상된 수신료를 추가로 낼 필요는 없기에 이 판결은 공영 방송사가 완전히 기뻐할 소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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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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