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철렁 하실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봅시다.
독일에서는 타게스무터, 유치원, 학교,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과 직업장에서 독일 법정 재해보험(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관이나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관장,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나 관공서와 같은 공공기관들도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 기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 경찰관, 소방관, 정치인 등등 공무원들과 농축산업을 하는 분들까지 거의 모든 직업군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보험대상자가 됩니다.
재해보험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등,하교길이나 출퇴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이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풍, 체육수업, 수영 수업을 포함한 모든 야외활동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DGUV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 보상과 지원의 차이가 다릅니다. 먼저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운전을 할 수 없다면 택시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병가를 신청하면 최대 6주간 사업주가 월급을 지원하고 이후 연장된 병가기간동안은 의료보험사에서 월급의 70%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보험으로 처리한다면 6주이상 초과된 경우에도 정상 월급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어난 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꼭 사고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딪힘으로 인한 치아부러짐,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사고가 가장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DGUV에서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비, 입원비용, 필수 의약품, 약물 비용과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여 생길 수 있는 학업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보충수업(Nachhilfe)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아이가 유치원, 학교에서 다쳤을 때는 일반 가정주치의나 사고 환자를 받는 정형외과의를 찾아 기관 내에서 다친 사고임을 알리고 소속된 기관 이름, 환자 정보만 주면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진단서를 바로 Unfallkasse로 보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DGUV로 보내야합니다. 이때 교사가 보호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교사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를 찾아 싸울 필요없이 학교에서 제출한 사고보고서와 의사 진단서로 DGUV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내사고에대해서도개인이직접기업을상대로싸우거나필요한서류를작성할필요없이병원진료내용과비용청구서가바로 DGUV로넘어가기때문에환자입장에서는아주간편하게보험처리를받을수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 사고(Schulunfall), 산업재해사고( Arbeitsunfall)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의 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이나학교에서사고가났음을연락받으면최대한빨리곧바로병원을방문해야합니다. 보통정형외과중에서응급사고환자를받는병원이있으니예약없이바로찾아갈수있습니다. 최대한빨리가서사고경위를잘설명하고진단을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일어난사고라도 3일이내에병원진료를받아야재해보험으로처리받을수있습니다. 직장내에서사고가발생했을때사업주는환자를응급조치하고병원으로이송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만약 등하교길,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라도 개인 용무를 위해 이동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를하원시켜집으로가는도중잠시마트를들렸는데사고가났다면재해보험으로적용되지않습니다. 출퇴근길에도마찬가지로다른용무를보지않고정확한출퇴근경로로이동했을경우에만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또 한가지전문가의조언에따르면사고진단서를잘보관하여야한다고합니다. 사고이후후유증이일어날수있기때문입니다. 간혹 치아가 부런진 사고 후 1~2년 뒤에 치아가 변색되는 등 사고와 관련하여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최초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셔야합니다.
코로나로인해재택근무가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시에도업무와관련한사고에대해서는 Arbeitsunfall로처리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중요한업무와관련된우편을받기위해계단을내려가다가넘어져다친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중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우편을 받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다쳤다면 재해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젊은층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에서 감염된 코로나 환자들이 산업재해환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해야하는경우, 재활이 필요한 경우, 한달이상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직장을 나갈 수 없는 경우 DGUV로 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다고 합니다. 또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만성피로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 초기대처를 잘 하시고,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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