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김나지움 졸업후 대학입학 자녀 영주권취득
독일에 50년 거주하신 할머니(독일시민권자)와 이들이 2014년 10세때 함께 생활하며 초4 입학후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2023년 10월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건강상 2학기 휴학후 2024년 10월 복학합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중으로 계속 치료를 진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독일 대학졸업후 영주권 이나 시민권취득하려고 하는데 만24세 되는 2027년 말에 국외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일 이민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의 체류기간 인정(아들 연금납부를 몰라서 안함)과 현재 대학재학중인 상황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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