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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3-05 12:12 · 조회 2728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1. 열람기간 : 2020년 3월 7일 ∼ 11일(5일간)

2. 열람시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및 명부조회용 PC을 이용한 열람 :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 중 (월~금 09:00~12:30, 14:00~17:00)
○ 인터넷 열람 :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 장소명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민원실 (11층)
○ 소재지 :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4.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 활용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 : 선거권자 자신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여부

5.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ova.nec.go.kr

II.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 2020년 3월 7일 ∼ 11일(5일간)

2. 이의신청권자

○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 국외부재자 :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

○ 공관을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신청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하여 직접 열람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관한 사항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이유없음“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 서면(국외거주자 : 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국외거주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 가능

Ⅳ.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일 전일(2020. 3. 15.) 까지

2. 신청권자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 국외거주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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