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제도 안내
화상공증제도 안내
□ 배경
○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따라서 한국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은 전자공증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야 했음
□ 내용
○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18. 6. 20.)
○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 체류하거나, 지리적으로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인터넷으로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직접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증 접근성 확대
※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영사확인은 불가)
- 화상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 준비 사항
○ 주민등록증 및 한국운전면허증 소지 필요
-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하고, 여권은 사용 불가
-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에서 개발 완료(’20 예정) 후 연계 구축 계획
○ 공인인증서 (재외공관에서 범용공인인증서 신청가능)
□ 이용 방법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화상공증 동영상 매뉴얼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01.html)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 에서 확인 가능
○ 유투브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래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및 참고
- 이론편: " target="_blank" rel="noopener">
- 실전편: " target="_blank" rel="noopener">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 - '화상공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j.go.kr/moj/2306/subview.do)
* 출처: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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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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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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