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예정 안내 (5월부터 시범운영)
알림 · 대한민국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올해 5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행허가제(ETA) 개요
○ 우리 나라에 무사증 입국 가능한 외국인이 입국 전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2. 적용 대상 : 무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가 및 지역
○ 사증면제협정(B-1) 국가(66개),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 및 지역(46개)
○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91개국에 대해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되었으므로, 동 잠정 정지가 해제되기 전에는 ① 잠정 정지 적용을 받지 않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및 지역(21개)* 국민 및 ② 잠정 정지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 (21개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 독일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상태이므로,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만 해당되고 우선입국대상자의 ETA 신청절차는 이후 별도 공지 예정임
3.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한화 1만원의 수수료 온라인 지불)하면 허가여부를 이메일로 통보
* (PC)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4. 시행 일정 : 2021년 5-8월 시범운영* 및 9월 본격 시행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 면제 및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
붙임 : 전자여행허가제(ETA) 제도 도입시행 보도자료(국문, 영문본)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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