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5월 14일 기준)
알림 · 5월 12일 (수) 독일 연방 보건부는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독일 입국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독일로의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gesetze-und-verordnungen/guv-19-lp/coronaeinreisev.html)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치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3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입국 전 10일 이내 체류 지역을 기준으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으므로 출발하는 국가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험 지역(Risikogebiete), 고위험 지역(Hochinzidenzgebiete),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Virusvarianten-Gebiete)
- 위험 지역 등 분류 확인: https://www.rki.de/risikogebiete
ㅇ 접종자 · 완치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완치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지역 분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면제(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입국 시 동 규정 미적용) 가능
- 접종 증명서: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 된 증명서 또는 전자 문서
인정되는 접종 종류: https://www.pei.de/impfstoffe/covid-19
- 완치 증명서: 최소 28일, 최대 6개월 전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 가능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 된 증명서 또는 전자 문서
입국 신고 의무
ㅇ 입국 전 10일 이내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체류한 경우 사전 전자 입국 신고(www.einreiseanmeldung.de) 의무
- 전자 입국 신고서(PDF 문서)를 운송사는 탑승 전 확인, 미소지 시 탑승 불가
ㅇ 장비 부족 또는 해당 사이트 장애로 인해 전자 신고가 불가한 경우 종이문서(첨부) 제출 가능
ㅇ 주요 예외 사항: 경유를 목적으로 위험 지역 등에서 체류하지 않은 입국객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입국객
2. 격리 의무
ㅇ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 체류 후 입국 시 10일간 자가 격리 의무(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14일 자가 격리)
ㅇ 격리 중 격리 장소를 떠나거나 방문객 맞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완치,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전자 입국 신고 사이트를 통해 첨부 시 격리 면제 또는 조기 해제 가능
- 고위험 지역: 격리 5일째 테스트 후 음성 시 격리 해제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예외 없이 14일간 격리 의무
ㅇ 주요 예외 사항: 경유를 목적으로 위험 지역 등에서 체류하지 않은 입국객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입국객
검사 증명 의무
ㅇ 위험 지역 체류 후 입국 시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 의무
ㅇ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항공기로 입국(한국 포함) 또는 고위험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체류 후 입국 시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동 음성 확인서는 입국 심사 시 연방경찰 또한 제출 요구 가능
- 제출 의무 대상: 만 6세 이상 모든 입국객
- PCR: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된 음성 확인서
- 신속 항원 검사: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하고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된 음성 확인서(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은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탑승 불가
※ 동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탑승 전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독일 운송(비행기 포함) 금지
ㅇ 주요 예외사항
- 독일 시민권 또는 독일에 거주지와 체류 자격이 있는 입국객
- 환승장 체류 경유객
-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ㅇ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5.14일 기준-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티니,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독일 입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용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든 규정은 제3국(비쉥겐국가)을 목적지로 제3국(비쉥겐국가)에서 출발하여 독일 공항 환승장 내에만 체류 후 경유하는 경우 예외
수시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출국 전 반드시 이용하시는 항공사를 통해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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