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8.27일 기준)
알림 ·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8.27일 기준)
(‘20.8.31,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최근 독일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관은 독일 연방정부 및 관할 3개 주정부(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의 제한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 교민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27(목)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합의된 독일 연방 전체에 적용될 코로나19 제한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ㅇ 10.1일자로 위험지역 휴가 귀향객 자가격리 의무
단, 입국 5일째부터 음성 검사결과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중단 가능
ㅇ 9.15일자로 비위험지역 휴가 귀향객들에 대한 무료 코로나 검사 중단
ㅇ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최소 50유로의 벌금 부과(작센-안할트주 제외)
ㅇ 자녀질병보조금(Krankenkindergeld) 각 부모별 5일 추가 지급(홀부모 10일)
ㅇ 위생기준 준수가 불가한 대형 행사는 2020년말까지 금지
ㅇ 스포츠경기 관람객 허용 여부: 10월 말까지 각 연방주 주총리실장들이 협의
□ 한편, 상기 연방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제한조치 외에 우리 공관 관할 3개주별로도 상이한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조치는 향후 관할 지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필요시 개별 주정부의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마스크 미착용 벌금
ㅇ 50유로
ㅇ 50~250유로
ㅇ 250~500유로
자가격리 위반 벌금
ㅇ 500유로
-
ㅇ 2,000유로
접촉제한
ㅇ 최대 10명
ㅇ 최대 20명
ㅇ 최대 10명
행사
ㅇ 최대 250명
ㅇ 최대 500명
ㅇ 최대 100명(실내) ~ 최대 200명(실외)
식당·술집
ㅇ 식당·술집 허용
ㅇ 식당·술집 허용
ㅇ 식당·술집 허용
* 뮌헨: 21시 이후 주류 판매 및 23시 이후 공공장소 음용 금지(8.28~9.4)
호텔·펜션·캠핑장
ㅇ 허용
수영장·놀이공원
ㅇ 허용
피트니스센터·실내체육
ㅇ 가능
학교·유치원
ㅇ 정상 등교·등원
ㅇ 다만, 마스크 착용, 1.5m 이상 이격 등 위생수칙 준수 필요(수업 중 마스크 미착용)
ㅇ 정상 등교·등원
ㅇ 다만, 마스크 착용, 1.5m 이상 이격 등 위생수칙 준수 필요(수업 중 마스크 미착용)
ㅇ 정상 등교·등원
ㅇ 다만, 마스크 착용, 1.5m 이상 이격 등 위생수칙 준수 필요(최초 2주간 5학년부터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의무)
※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이 50명 이상을 넘은 일부 지역 및 주요 도시의 경우 각 지역별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상기 안내 사항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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