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bH 운영자 본인의 성과급 지급 또는 미니잡 직원 성과급 지급
Mason Yang
·
2021-12-09 20:18
·
조회 976
GmbH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인데요. (mini job 1명 고용된 상태)
운영자인 저 본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님 본인이 운영자이므로, 성과급을 지급 받고 지급 내역을 명시만 하면 될까요?
mini job으로 고용된 직원 1명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어떤 규정이 제가 새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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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회계사의 급여 처리해 주는 분에게 이번달은 월급 외에 만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에 맞게 세금띠고 네토 금액이 들어간 월급명세서를 주면, 그 금액만 송금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니잡도 마찬자가지고요, 회사가 작을 경우 특별한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세무사에게 말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