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클럽

GmbH 운영자 본인의 성과급 지급 또는 미니잡 직원 성과급 지급

Mason Yang Mason Yang · 2021-12-09 20:18 · 조회 976

GmbH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인데요. (mini job 1명 고용된 상태)

운영자인 저 본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님 본인이 운영자이므로, 성과급을 지급 받고 지급 내역을 명시만 하면 될까요?

mini job으로 고용된 직원 1명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어떤 규정이 제가 새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전체 2

  • 2021-12-10 16:42

    우선은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회계사의 급여 처리해 주는 분에게 이번달은 월급 외에 만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에 맞게 세금띠고 네토 금액이 들어간 월급명세서를 주면, 그 금액만 송금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니잡도 마찬자가지고요, 회사가 작을 경우 특별한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 2021-12-12 16:51

    아. 역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세무사에게 말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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