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독일/한국에서 출산할 시 아이 국적

마죽이 마죽이 · 2020-12-08 19:11 · 조회 7423

영주권이 있을 때 출산하면 아이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부모 모두 영주권이 있을 시 독일에서 출산하면 아이가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일 영주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때도 아이가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전체 2

  • 2020-12-08 22:49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독일에서의 정상적인 체류기간이 만 8년이 넘어야 하고, 영주권이 있어야 자녀에게 국적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영주권만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만 해당되는 조건이네요. 한국 출생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staatsangehoerigkeitsrecht


  • 2020-12-09 14:47

    영주권 갖고 계시고 체류 기간 8년이면 독일에서 출산하면 아이는 일단 복수 국적을 갖게 되구요, 22살이 되면 아이가 국적을 선택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출산하게 되면 아이가 영주권은 받을 수 있어도 국적은 독일로 되지 않는 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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