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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독일에서의 정상적인 체류기간이 만 8년이 넘어야 하고, 영주권이 있어야 자녀에게 국적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영주권만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만 해당되는 조건이네요. 한국 출생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staatsangehoerigkeitsrecht
영주권 갖고 계시고 체류 기간 8년이면 독일에서 출산하면 아이는 일단 복수 국적을 갖게 되구요, 22살이 되면 아이가 국적을 선택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출산하게 되면 아이가 영주권은 받을 수 있어도 국적은 독일로 되지 않는 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