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수출과 Pfand 면제 조건
DSB
·
2020-12-07 16:14
·
조회 6192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독일에서 음료수를 대량으로 사 보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 독일 외부로 수출되는 음료수는 Pfand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독일에 거주 중인 개인 자격으로도 가능한가요? HIK에 문의해 보기 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약 50병(2박스) 정도를 해상운송으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
배송 자체는 병과 액체 무게 때문에 해상운송 가능한 배대지를 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글 작성자에게 포인트를 선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글 작성자에게 포인트를 선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
작성일
2023.08.16 -
작성일
2023.05.31 -
작성일
2019.04.23 -
작성일
2020.12.11 -
작성일
2020.12.11 -
작성일
2020.12.10 -
작성일
2020.12.09 -
작성일
2020.12.09 -
작성일
2020.12.08 -
작성일
2020.12.08 -
작성일
2020.12.08 -
작성일
2020.12.07 -
작성일
2020.12.07
50병 2박스면 판드비용이 약 25유로인데요, 그것을 면제 받으려고 서류 준비하고 전화하고 하는 시간의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이면 한국에서 선물로 들어가면 세관에 걸리지 않겠지만 걸릴지라도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친구가 독일 국경 인근에서 판트 면제로 음료를 구입해서 바로 자기 나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해준걸 들은 적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구입처에서 바로 해외 발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판트를 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출임을 증명하고 나중에 환급받는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시간대비 비용의 손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류나, 한국에서 판매 금지 성분이 있는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