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한국에서 물건 사서 독일 입국 할 때

명은선 명은선 · 2020-12-16 15:16 · 조회 7657

한국에서 전자제품 구입해서 독일로 입국하면 촐에 걸릴까요?

한국에서 선물하려고 스마트폰을 사서 독일로 귀국하려는데, 대충 400~500유로 정도 나갑니다. 며칠 뒤에 독일에 들어가는데, 혹시 촐에서 폰을 붙잡을까요? 붙잡는다면 관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전체 4

  • 2020-12-16 15:38

    대략.. 400유로가 초과하면 원래 관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 휴대폰을 여러대 가져오시지 않는 이상 아마도 별 문제 없으실겁니다. 휴대폰이면 배터리 때문에 수하물로는 못부치니, 들고 타셔야 하고, 그러면 거의 검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검사를 받게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챙기시면 좋구요. 만약 자진신고를 원하시면 700유로 이하의 물품이니, 물품가액의 17.5퍼센트 (경우에 따라 15퍼센트)를 내시면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셔서 가져오시려면, 아이폰이 아닌 이상에는 한국심카드를 끼워서 개통한 이력이 있어야, 유럽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해외 사용 가능여부를 잘 확인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 2020-12-16 18:51

      저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안드로이드를 샀는데, 문제 없이 독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 2020-12-17 08:18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도 제조사나 판매 지역 마다 차이가 있나 보네요~ 🙂


  • 2020-12-16 18:55

    430유로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700유로 이하까진 15~17% 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최대 100유로 정도 관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검사만 받지 않으면 되니... 중고품이면 따지지 않을 테니까 혹시 염려가 된다면 포장이라도 벗겨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싶어요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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