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독일 내각은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후 및 환경보호’, ‘국민 건강’, ‘도시개발 목표’ 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으며 독일 정부가 각 지방 당국에게 도로교통 규칙 수립에 관한 폭넓은 자율성과 권한을 위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 교통의 원활함과 안전’이 중요했으며 수십년 동안 ‘자동차 교통’ 자체를 우선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후와 환경보호, 국민 건강 및 도시개발 목표’ 등 다른 사안에도 높은 비중을 둠에 따라 향후 교통 규칙 상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800여개의 지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시대적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했던 결과로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도시 교통의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30km 속도 제한 구역 적용 용이
이전까지 제한 구역 설정이 어려웠던 30km/h 속도 제한 구역 설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확대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 주요 학교 경로, 일반 학교, 특수 교육 학교, 요양원, 병원 주변 등에서 30km/h 속도 제한 구역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에 대한 특별 차로 지정 가능
이번 개정안은 지방 자치체들이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에 대한 특별 차로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 버스, 자전거 또는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차량에 대한 특별 전용 차로입니다. 지방 자치체는 이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모빌리티 솔류션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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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 부족 지역 내 주거자 주차장 (Bewohnerparken) 설립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설립이 용이해집니다. 해당 주차 공간은 주민들이 예약을 하거나, 사용 시간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 개선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을 위한 적절한 도로 공간의 제공이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보행자 우선 구역 (차 없는 거리) 등의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다만, 독일 연방 교통부 장관 볼커 비싱 (FDP, Volker Wissing)은 현재 적용 중인 도심 내 제한속도는 현행 50km/h로 유지되며 도심 전체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도심 전체 30km/h 속도제한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각 승인 이 후, 연방의회, 연방상원 승인 절차를 거치며, 올해 안에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구식이라 평가 받는 현행 도로 교통법을 폐지하고, 개정 교통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적인 틀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통 통제와 새로운 교통개념을 수립하는 발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 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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