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면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는 자세한 항목을 보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왜 납부하고 있고, 세금 비율이 얼마나 적용되어 이 같은 실수령액이 계산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용어와 그에 대한 세금 비율 책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 급여세(Lohnsteuer)
급여세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고용주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자신의 가족이나 그 수입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연간 총소득의 14~45% 사이로 책정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통일세(Solidaritätszuschlag)
독일은 통일 이후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1991년부터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5%에 해당하는 통일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연방 정부는 독일 전체 근로자의 약 90%에 대한 통일세 징수를 폐지했으며 현재는 고소득자만 통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종교세(Kirchensteuer)
독일에서 카톨릭이나 개신교, 유대교와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종교세를 내야 합니다. 종교세는 교회 건축 및 간호 서비스와 같은 자선 자금 마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소득세의 9%가 부과되고 바덴뷔템베르크와 바이에른주는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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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독일에서 건강보험료는 공보험 또는 사보험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보험 가입자는 현재 14.6%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개인과 회사가 각각 7.3%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에는 소득과 관련한 추가 기여금이 부과되는데 2019년부터는 이 추가 부담금도 회사와 개인이 각각 0.6%씩 모두 1.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총 소득의 7.9%가 됩니다.
5.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독일의 연금 보험은 총소득의 18.6%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개인과 고용주가 각각 9.3%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6. 장기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장기 요양보험료는 총소득의 3.05%가 적용되며 개인과 고용주가 각각 1.525%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만 23세 이상이고 자녀가 없으면 0.35%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Saxony 주에서는 개인과 고용주의 장기 요양보험료 분담금 비율이 같지 않고 개인에게 더 높게 책정됩니다.
7.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실업 보험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보험입니다. 실업보험에 해당하는 전체 세율 2.4% 중 개인은 급여의 1.2%만 납부하고 나머지 1.2%는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미니잡 근로자는 실업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회보장 기여금(건강, 연금, 요양, 실업 보험)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소득에 따른 사회보장 기여금의 액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금액이 오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연방 정부가 정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최대한도 까지만 지불하게 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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