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합집행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자녀 출생 직후 10일간 남성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언뜻 단순 명료해 보이는 이 규정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연 유럽의 주요 국가별 남성 육아휴직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육아 휴가와 육아 휴직은 다르다고 말하는 전문가
독일 연방 가족부는 이미 두 달간의 유급 육아 휴가 기간(Partnermonate)을 시행하고 있어 10일간의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이번 규정보다 “상황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수년간 ‘남성과 육아휴직제도와의 적합성’을 연구한 NRW주의 LAG 아버지협회 회장인 한스-게오르크 넬레스(Hans-Georg Nelles)는 자녀 출산 이후 의무적으로 휴가를 갖는 것과 육아휴직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출산휴가를 통해 “아버지가 된 남성은 자기 효능감을 체험하며 세상에 ‘타고난 엄마’란 없음을 깨닫고, 파트너와 함께 아이와 교감함으로써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용 현황은 EU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실제로 2020년 OECD의 남성 육아 휴직 유급휴가에 대한 조사결과 룩셈부르크는 21.2주, 포르투갈 12.5주, 스페인(2021년 초부터 12~16주)이며 독일은 5.7주를 기록하여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 12개국의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조사한 넬레스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 독일: 2007년부터 독일은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14개월 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지만, 부부 중 다른 한 사람 또한 최소 2개월의 육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수당의 수급기간은 14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내 받는 부모수당은 전년도 임금의 65% 정도이며, 매월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3분기에 부모수당을 청구한 남성은 평균 44%였습니다.
- 덴마크: 덴마크는 2022년 8월1일부터 남녀 모두 각각 11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총 26주를 유급휴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78.3%의 기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핀란드: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일 기준 54일이고 여성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최대 1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체수당은 연간 12,452유로에서 최대 39,144유로가 지급되며, 아이 출생 전 연간 소득이 12,452 유로 미만인 부모에 한해서 최소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전까지 부모는 출산휴가 종료 후 158일의 육아휴직을 나눠서 신청했지만, 2022년 9월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16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프랑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이며, 아이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합니다. 임금대체수당은 소득의 100%에 달하며 최대 월 소득 한도는 3,428유로입니다. 또한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필요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수당은 부모가 실업상태일 경우 398,40유로, 반나절 일할 경우 257,55유로가 매달 지급됩니다.
- 영국: 영국의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이며 주당 £151.97을 고정적으로 받거나 평균 주급 수입의 90%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태어난 날로부터 56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 아이슬란드: 법적으로 부모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을 구분하지 않고 ‘출산휴가’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여성 6개월, 남성 6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개인 평균 총소득의 80%, 최대 4,08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91일로 180일을 기록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에 비해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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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며, 육아휴직은 주당 근로시간의 5배, 최대 5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아이 출생 직후 4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첫 주는 고용주가 소득의 10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동안은 최대 일일 임금인 223.4유로의 70%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은 여성을 위한 것, 배우자를 위한 것,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최대 49주 동안 기존 급여의 100%를 받을 것인지 혹은 59주 동안 급여의 80%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남성의 8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스트리아: 2019년 9월부터 여성 파트터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남성에 한해서 이전 최소 182일을 일한 경우, 1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2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수당 또한 456일(일일 33.88유로)에서 최대 1,063일(일일 14.53유로)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여성이 출산하는 동안 다른 자녀를 돌보거나 출산 직후 여성을 돌볼 수 있도록 남성에게 10일간의 파트너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총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중 300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있으며, 육아수당은 급여의 80%까지 지급됩니다.
- 스위스: 2021년부터 남성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대체수당은 아이 출생 당시 남성이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아이 출생 전 9개월간 고용보험 및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 최소 5개월간 일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페인: 2021년부터 스페인의 남성은 16주간 이전 임금의 100%를 보상받는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 첫 6주는 아이 출생 직후 사용하게 되며 나머지 10주는 1년 이내 한 번 또는 주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하고, 여성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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