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근로자 근무 시간 기록 의무화 판결을 기반으로 한 독일 연방 노동 법원의 결정 사안이며 근무 시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요구, 적법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의 근로자 근무 시간 기록 의무화 정당화
빌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근무자의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 준수를 목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 근로 시간 법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무 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와 일요일 근무만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 노동 법원(BAG) 위원장 인켄 갈너는 독일 근로 시간 법이 아닌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언급하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규정으로 해석했을 때 고용주는 이미 근로자의 모든 근무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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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 법원, 근무 시간 기록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 논의 중
갈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일이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근무 시간 기록 여부가 아닌 기록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얻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 노동 법원은 독일 노동 시간 법 개정과 더불어 근무 시간 기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근무 시간 기록이 신뢰를 기반으로 했던 재택근무와 탄력적 근무 시간 제도와 같은 근무 형태에 구속력을 갖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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