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베를린(Berlin) 학교 교사의 히잡 착용 금지를 두고 위헌으로 선고했다.
베를린은 중립법(Neutralitätsgesetz)을 도입하여 교사를 포함해 경찰 등 공직원에게 무슬림 문화권의 머리 덮개 의상인 히잡 착용을 금지했던 바가 있다. 히잡은 성 평등의 개념 등 독일 사회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의상이기 때문에 베를린시는 교사에게 이러한 의상 착용을 제한하였으며, 따라서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연령대의 청소년 교사를 대상으로는 히잡 착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 학생이 있는 직업 학교 외 거의 모든 교육 기관에선 교사의 히잡 착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한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무슬림이 편입 교사로 지원을 했다가 직업 학교 외엔 모든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이유로 교사 활동이 금지되자 이에 대해 항소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히잡이 학교 내에서 불화를 일으키진 않으므로 히잡 착용 금지가 불필요하며 그러므로 의상 착용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사민당(SPD)은 히잡 제한 규칙을 유지하기를 주장했고, 녹색당(Grüne)과 좌파당(Linke)은 중립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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