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혹시 독일 법을 잘알고계신분 계신가요 ?

병덕 강 병덕 강 · 2024-04-01 20:26 · 조회 1902 · 댓글채택 제공점수: 200

독일국적의 여성을 만나 2년간 교제와 동거식으로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생긴큰일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여성은 각기 다른 남성과의 교제로 아이가 셋이나있고

그중 둘째아이가 절 아동성추행범으로 허위신고 했다가 5개월만에 허위라고 이실직고했고

그와중에 그여성은 작은다툼이있을때마다 내가 사실대로말한것에 감사해여한다며 내가거짓으로 너가그랬다고 했다면 넌감옥에갔을거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일삼았고

그여성이 저와의아이까지 임신하고도 담배와 커피를 끊지못하자 제가 도와주겠다며 같이 끊자고했지만 수십번을 말도안돼는 이유로 공격하고 혼자 나가선 담배사피고 커피마시고

정부에서 아이들에게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아이들앞으로온돈이나 가구를 살때지원받는돈들을 거짓영수증을 첨부해 갈취한 사실도있으며

과거로인한 트라우마로 사람을 못살게괴롭히고 욕하고 정신적압박을 상당히받았으며 상식적인 말보다 말도안되는 망상과 허위사실 혼자만의추측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며

이제 끝을내려하는데 경찰을 불러 신고한다면 이 여성에게 어떠한 경우가생기는지 전 제딸만을 데려가고싶은데 상대가 순응하지않기에 이런길을 선택하려합니다

아시는분이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전 제딸만을 원합니다 조언정도로도 충분히 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체 8

  • 2024-04-18 12:15

    이제 카리타스까지 어차피 문제해결안될거 대충알지만 가야하는 거구요. 여길 거쳤으면 변호사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된 모든 과정을 말하시고 beratungs/verfahrenskostenhilfe 신청하시고 변호사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서야 유겐트암트가 움직일겁니다. 그리고나서 유겐트암트직원이 부모들 불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구요. 그러면 뭐 티격태격하다가 결론안날거고 어차피. 아이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진행상황을 법원에 유겐트 암트가 보고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재판날짜가 잡힐겁니다. 사안이 중대해 보여서 프로세스가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뭐 대충이런식으로 저같은경우는 진행됐습니다.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었고 지금도 약간은 힘들지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질문주시구요.


  • 2024-04-01 21:02

    글수정이안돼서 조금덧붙입니다
    저역시 모든걸 잘한사람은 아니지만 남을 괴롭힐정도의 성격이나 모난부분이없습니다
    한가지 설명더하자면 그 여성의 딸이 문제를 많이만들고다녀 주변 친인척 정부 보호기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많은거짓말과 일탈 문제가많았고 이여성은 그딸을 자주폭행했고 그것을 딸이 경찰에신고했지만 이 여성은 다른자녀들의 입막음을하며 위증을 강요했고 그여성역시위증하였습니다 하여 두세차례 신고했던걸로알지만 이미 그딸의 증언을 믿을사람이없고 주변 친인척조차도 위증을합니다 제가같이살았고 봐온것도있으며 녹음파일도가지고있습니다


  • 2024-04-02 11:26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빨리 변호사를 찾으셔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과의 대화, 협박 등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2024-04-02 17:50

    딸의 양육권을 혼자 가지려면 친모나 친부가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심각한 지장(음주, 마약, 양육소홀, 구타등)이 된다는 (Kindeswohlgefährdung) 판결이 필요한데, 법원도 여기에선 Jugendamt의 판단을 듣습니다. 아이문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유겐트암트에 해결을 맡깁니다. 유겐트암트나 법원이 친부에게 독자 양육권을 부여하려면 친부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환경(직장, Wohnung, 가족, 성격)을 갖추었다고 믿음이 가야겠지요. 여친에게 거짓이나 폭행이나 부당행위를 당한 것은 경찰에 신고해봐야 시간낭비나 정력소모일듯요. 아이를 때린 증거나 아이양육을 소홀히 하는걸(Kindeswohlgefährdung) 유겐트암트에 소상히 알리고 증명하는게 돈안들고 피할 수 없는 길일테고 유겐트암트 동반없이는 한발짝도 못나갈듯 합니다.

    답변으로 채택됨 ✓

  • 2024-04-18 12:04

    결국에는 변호사입니다. 전 윗분과 다른의견입니다. 유겐트암트에 뭐 기대하지마세요. 얘네는 그냥 중재역할 법적인 효력없고. 법 프로세스 진행되면 그때 움직여서 법원에 보고하는 정도 역할. 결론은 어차피 법원에서 나고 변호사가 잘 싸워야하는거죠.

    일단 결국에는 법원 판단까지 가야하구요. 그전에 유겐드암트는 변호사구하기전에 거쳐가는 과정이고 많은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거구요.
    Rechtschutz Versicherung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Beratungshilfe, Verfahrenskostenhilfe 받으셔야 하는데 이거 직접할필요없고 그냥 변호사 찾으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유겐트 암트에 연락을 하시면 일단 연락이 잘안될겁니다. 페소날 망엘이라고 하면서 보낸 이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는 카리타스입니다 (제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 2024-04-18 12:08

    카리타스 나 Diakonie 를 가셔서 조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론은 법원인데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시려면 법적인것 이외에 어떤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기때문에 유겐트암트나 카리타스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사실을 증명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증명이라고 해서 폼으로 뭘 증명하라는게 아니고 그냥 유겐트암트에 터민잡으려고 보낸이메일이나 그런것들,


    • 2024-06-03 18:50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유능한쪽변호사를 소개받을수있을까요 ? 혹은 무료쪽도 좋습니다


  • 2024-04-18 12:38

    그리고 Sorgerecht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님의 아이로 안멜둥이 되어있는상태인가요? 글읽어보니 반반인거같은데 , 남자인데다가 외국인이면 약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은 여자가 하니까요. 하지만 양육권 가져오려면 상대방이 저렇게 개또라이라는걸 증거로 남겨서 변호사를 갖다주시면 충분히 양육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대로 진행하시고 변호사랑 잘 상의하세요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