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업자, 독일 프리렌서 신고
jjj-j
·
2024-03-02 06:31
·
조회 1641
·
댓글채택 제공점수: 5
안녕하세요,
이번에 EU 시민 배우자 비자로 독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독일에서도 운영할수 있는데,
한국 사업자가 있으면서 독일에사 프리렌서로 신고 후 일을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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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업자와 독일은 별개입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남편 분이 독일시민이면 Erwerbstätigkeit비자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세일 것입니다. 독일 세무서(Finanzamt)에서는 이른바 주민등록지(Ansässigkeit)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이곳에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납부했다면 한-유럽 간 이중과세(Doppelbesteurung)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