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의 휴직에 대한 질문
Thomas Jung
·
2023-07-17 13:26
·
조회 1904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0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의 한 기업에서 블루카드를 받고 8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옮길때가 되어 신경쓸 것이 많고 한국의 일도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한두달 휴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10대라 육아 휴직은 아니고,
또 회사측에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 싶어서 무급 휴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휴직 기간에도 제가 맡은 일은 처리하려 합니다. 다행히 대표와는 사이가 좋아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고 회사와 합의를 하면, 차후 비자갱신에 영향받지 않고 한두달 휴직을 할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는게 현재 필수적이지만,
최단시간 내에 영주권을 확보하는게 목적이라 비자에 영향받을 일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령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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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무급휴가는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spiegel.de/karriere/unbezahlter-urlaub-das-muessen-arbeitnehmer-wissen-a-f1387e3c-bea4-4333-a50f-b797f5d8974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