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를 위한 노티스기간 중 자영업 or 프리랜서 진행
Seo Cho
·
2023-03-23 10:43
·
조회 1890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0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후 프리랜서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직장 노티스 기간(3개월)중 제 개인적인 휴가가 약 20일정도 남아서
2개월 업무 인수인계등을 진행하고, 마지막 1개월부터 휴가 사용후 제가 계획한 프리랜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도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하여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구글링해보면, 휴가기간에는 휴식만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해서,
문제될만한게 있나싶어서 문의드리오니, 혹시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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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영업)을 해도 되는 비자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가 알고 나서 시비를 걸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왼만해서는 회사에서도 그런 일로 시비를 걸지 않을 거에요, 다만 너무 드러내 놓고 프리랜서 업무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근로 계약서에 회사 기간 동안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들키지 않고 해야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마지막 한달의 급여를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퇴사하는 마당에 굳이 그렇게 까지 하는 회사는 없을거 같아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