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관 민원사무 안내(3.25부터 시행)

inlove99 inlove99 · 2020-03-25 09:25 · 조회 265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관 민원사무 안내(3.25부터 시행)

o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편접수로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를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및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대면업무를 위해 대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및 화장실내 비치된 세정제 이용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아울러, 민원인 본인 이외의 동행인은 민원실 출입을 삼가고, 외부에 대기하여 주시는 등 민원실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편접수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 *수수료송부 전 전화 필수(030 26065432)

o 공증 : 사본인증(유학생들의 학교지원시 필요한 서류의 원본대조)

o 주재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

o 아포스티유 신청

o 국외여행허가신청(병역)

o 가족관계등록사무(출생, 혼인, 사망, 이혼) : 독일에서 신고가 완료된 후, 한국에 신고할 경우

o 국적 : 국적상실신고 등

o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 : 신고서 및 여권 첨부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e)를 방문, 영사업무내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셔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이외 우표(4.05유로), 우편수령신청서(첨부파일참고), 송금 확인서를 함께 동봉 바랍니다.

- 현금은 우편물에 동봉 금지

※ 수수료 송금처

우표 값 송부 금지 / 잘못 송금된 금액 반환 불가 / 수수료 송부 전 전화 필수(030 26065432)

구좌주(Emfänger)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은행명(Bank) : Commerzbank Berlin

IBAN : DE12 1004 0000 0266 0769 05

송금목적 (Verwendungszweck) : 서류신청자의 영문성명

※ 우편물 분실 시 대사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 (공인인증서 필요)]

홈페이지 민원사무명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o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o 해외이주신고 등록/증명서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o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초/등본 등)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o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병무청

https://mwpt.mma.go.kr

o 국외여행허가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o 영문운전경력증명서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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