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관리 강화조치 안내(3.20)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관리 강화조치 안내(3.20)
금 3.20 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강화 조치를 3.22(일) 0시(3.21(토)자정)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세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16289번 보도자료 및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내외국인 불문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 유증상자: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
- 무증상자: 별도 지정 임시생활시설
○(2단계)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하고, 음성인 경우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거주지 자가격리(혹은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
- 자가격리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통지서 발부,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전담지정하여 일일 모니터링, 생활지원 및 이탈방지 등 관리 실시
- 능동감시 : 14일간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지정된 담당자가 매일 유선모니터링 실시(이동에는 제약이 없음).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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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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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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