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2020.4.1 - 4.6) 관련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3-23 14:02 · 조회 2613

[재외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2020.4.1 - 4.6) 관련 안내

1. 재외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투표방법(우편투표, 드라이브스루투표)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의 경우, 우편투표 또는 드라이브수르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선거법 질의하기 : https://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abroad/main.do

3. [귀국희망 또는 예정자 : 귀국투표 방법 안내]
COVID-19로 인해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국민 중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신 경우 한국에서 투표하실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한국에 3.31일까지 입국해야 함.)

o 귀국투표를 하려면
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o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o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