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독일 면허증 교환하여 질문드립니다

익명 익명 · 2023-07-24 10:30 · 조회 1934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0

안녕하세요 독일에 온 지 약 3개월 차가되어가는 독린이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 면허를 독일 면허로 변경하려고 관청 사이트에 예약을 잡고자 들어갔는데요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면허를 교환할 때

여권 / 3개월 내 여권 사진 / 한국 면허증 원본 또는 사본 / 번역 & 공증된 면허증 관련 서류 (영사관 또는 ADAC) / 거주등록증 등 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면허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예약을 하려고 보니

저희 쪽 교통국에서는 https://tempus-termine.com/termine/index.php?anlagennr=44&anlagentoken=Z1EvT8p&anwendung=2&infotext=fuehrerscheinstelle

International
Umschreibung einer ausländischen Fahrerlaubnis (nicht EU) 이것을 선택하면 아래 항목들이 뜹니다

Umschreibung einer ausländischen Fahrerlaubnis (nicht EU)
 aktuelles biometrisches Lichtbild
 Sehtestbescheinigung (nicht älter als 2 Jahre)
 Erste-Hilfe-Bescheinigung
 gültiges Ausweisdokument
 amtlich anerkannte Übersetzung des aktuellen Führerscheins
 erweiterte Meldebescheinigung (Zuzugsdatum aus dem Ausland muss hervorgehen, ggf. Abmeldebescheinigung aus dem jeweiligen Land)

 

다른 분들의 후기와는 다르게 시력 테스트와 기본응급처치 증명서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많은 후기를 찾아보았지만 시력테스트 / 기본응급처치 증명서를 요구하였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서요..

주나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최근에 법이 바뀐 것인 지..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전체 5

  • 2023-07-26 12:36

    법이 바뀌진 않았구요. 단지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면, 한번 물어보는 게 속 편합니다. 링크걸어주신 곳을 들어가보니, 모든 항목을 체크해야 예약이 되는걸 되는군요. 한국은 Staatenliste nach Anlage 11 FeV. 에 따라 이론과 실기시험 면제 국가인데요. 이론과 실기 시험안에 응급처치증명/시력테스트 증명이 포함시켜 같이 면제해줄지 말지는 아마도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방법은 두가지 뿐입니다. 첫번째는 일단 다 체크하셔서 테어민 잡으신 후에 한국은 면제국가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아래 서류를 뽑아가세요. 그리고 면제국가기 때문에 시력검사/응급처치증명이 필요없지 않냐라고 어필해보는 겁니다. 물론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담당자 맘이에요. 번거롭겠지만 시력, 응급처치증명 가져오라고 하면 그 때 받아서 다시 가면 됩니다.
    https://assets.adac.de/image/upload/v1578389545/ADAC-eV/KOR/Text/PDF/staatenliste-nach-anlage11-fev_ashnko.pdf" target="_blank">https://assets.adac.de/image/upload/v1578389545/ADAC-eV/KOR/Text/PDF/staatenliste-nach-anlage11-fev_ashnko.pdf

    두번째는 번거롭지 않게 그냥 요구된 시력검사, 응급처치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에 돈은 들겠지만 딱히 걱정될 게 없긴하죠.

    선택은 본인이 하면됩니다. 다만 처음엔 시력, 응급처치 증명을 요구했다가 한국은 예외국가라고 리스트를 보여주니 그때서야 공무원도 시력, 응급처치 증명없이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저라면 그냥 찾아가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채택됨 ✓

    • 2023-07-26 13:38

      올려주신 링크가 작동을 하지 않은데요... 혹시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실 까요?


  • 2023-07-26 13:37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독일어가 되지 않아, 번역기통해서 해당 사무실에 메일은 보내두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이고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보니 Anlage 11 조항을 통해서 시력 검사와 응급처치 교육은 모두 면제라는 답변을 받긴 하였습니다.

    공무원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니 참 어렵긴하네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2023-07-26 13:53

    • 2023-07-26 14:00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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