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8.16 -
작성일
2023.05.31 -
작성일
2019.04.23 -
작성일
2020.12.18 -
작성일
2020.12.18 -
작성일
2020.12.17 -
작성일
2020.12.17 -
작성일
2020.12.16 -
작성일
2020.12.16 -
작성일
2020.12.15 -
작성일
2020.12.15 -
작성일
2020.12.14 -
작성일
2020.12.14
직접 번역하시고 대사관에게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15유로 이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증 번역가가 따로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 직접 번역이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고 대사관에서 공증받는게 훨씬 나은 걸로 압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고,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신 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겁니다.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195/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