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서류 공증 번역

제퍼슨 제퍼슨 · 2020-12-14 19:09 · 조회 7240

가족증명서나 혼인신고서 등 독일 관공서에서 공증된 번역 서류를 요구할 때요,

독일에 공증이 필요한 번역 서류를 위해 따로 특별히 공증 번역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혹시 제가 직접 번역하고도 공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서류도 아닌데, 굳이 돈 내고 번역가를 쓰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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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6 14:41

    직접 번역하시고 대사관에게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15유로 이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증 번역가가 따로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 직접 번역이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고 대사관에서 공증받는게 훨씬 나은 걸로 압니다.


  • 2020-12-16 15:26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고,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신 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겁니다.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195/list.do?page=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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