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를린(Berlin)은 임대료 동결이 도입되어있다. 베를린시의 최근 한 판례에 의하면, 기존에 사업용으로 이용됐던 주택이 나중에 거주용으로 임대될 경우 임대료가 처음부터 다시 책정되어야 한다.
독일에선 주택 임대료가 주변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초과하는 것이 불허된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가령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정으로 임대인이 지불하는 임대료가 주변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고, 만일 그러한 임대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입주인이 들어온다면 이 임대료는 주변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초과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베를린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한 집주인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려다 소송에 걸렸던 바가 있다. 문제가 됐던 집은 2012년까진 매달 집세 950유로로 거주 목적으로 이용됐다. 그러다 3년간 집세 900유로로 사업용 공간으로 임대됐고, 이후 거주 목적으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900유로의 임대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세입자는 인근 주변 평균 임대료가 700유로임을 근거로 900유로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연방 재판소(BGH)까지 전달됐고, 재판소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전 세입자가 주변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초과하는 임대료를 내서 다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마찬가지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택용 공간에 한한다고 재판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주택은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엔 사업용으로 이용됐기에 임대료를 다시 주변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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